근로기준법 개정 diff
연장근로 한도 축소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 상향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구법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법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8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구법
②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법
②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