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_id": "001872",
  "law_title": "근로기준법",
  "revision_id": "r42",
  "revision_date": "2026-04-01",
  "revision_reason": "연장근로 한도 축소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 상향",
  "articles": [
    {
      "article_ref":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old_text":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new_text":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8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highlights": [{"type": "delete", "text": "12시간"}, {"type": "insert", "text": "8시간"}]
    },
    {
      "article_ref":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old_text": "②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new_text": "②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highlights": [{"type": "delete", "text": "100분의 50"}, {"type": "insert", "text": "100분의 10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