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diff
AI 학습 목적 개인정보 처리 동의 요건 강화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 설명요구권 신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구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7. 인공지능 학습 목적의 처리: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
제37조의2(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신설]
신설
①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의사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의사결정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의사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설명 요구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응하여야 한다.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
구법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신법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