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사전신고·기록증 부착 의무를 폐지하고, 플랫폼운송사업자에 대한 연체료 기준을 신설하며, 개인택시 상속·양도 신고 기간을 90일~180일으로 확대한다. 또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 차량 차령 연장 권한을 이양하고, 일부 규제 재검토 조항을 삭제한다. 이로써 사업자들의 행정 부담은 감소하나, 신규 비용·제재가 일부 도입돼 혼합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12조의3 등 (전세버스 운행정보 신고·기록증 부착 의무 폐지)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운행정보를 사전신고하거나 운행기록증을 차량 전면에 부착할 의무가 없어진다. | 운행정보 미신고·기록증 미부착에 대한 30일~90일 행정처분 규정 및 관련 서식이 삭제된다. |
| 제20조의10 제1항제2호 (플랫폼운송사업자 연체료) | 플랫폼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연체할 경우 1일당 일십만분의 25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납부한다. | 연체료 비율: 0.025% (일십만분의 25) per day. |
| 제48조의2 제1항 (규제재검토 대상 제외) | 3회 이상 규제 필요성이 인정된 규제는 향후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 해당 규제에 대한 재검토 절차가 삭제된다. |
| 별표2 제2호 (대도시 시장 차량 차령 연장 권한 이양)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2년 이내에 사업용 차량 차령 연장을 고시할 수 있다. | 별도 비용 규정 없음. |
| 별표3 제7호 (개인택시 상속·양도 신고 기간 확대) | 개인택시 상속·양도 신고 기간을 90일에서 180일 범위 내 조례로 정하도록 확대한다. | 면허기준 충족에 필요한 기간도 동일 범위로 확대된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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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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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운행정보 사전신고와 기록증 부착 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행정 처리 비용과 인력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발생하던 30일~90일 행정처분 위험도 역시 사라져 사업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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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운송사업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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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 시장안정기여금 연체 시 일일 0.025%의 연체료가 부과되므로, 연체 발생 시 재정적 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체료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큰 재정 충격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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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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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상속·양도 신고 기간이 90일~180일으로 확대돼 절차적 유연성이 확보되지만, 면허기준 충족에 필요한 기간도 동일하게 늘어나 사업 승계 시 초기 운영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 편의성은 높아지는 반면, 사업 시작 시점이 늦어질 위험이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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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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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차령 연장 고시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차량 관리 정책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 교통 환경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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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승객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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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전세버스 운행정보 신고 의무 폐지와 대도시 시장의 차량 차령 연장 권한 이양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 절차가 간소화되고, 운송 서비스의 신속성 및 접근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
사업자별 행정 비용 감소는 수천만 원 수준에서 수억 원 수준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 연체료 및 신고 기간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
주요 의무 폐지와 권한 이양으로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나, 신규 연체료 규정과 신고 기간 확대가 일부 복잡성을 추가한다.
연체료 부과와 기존 행정처분 규정 삭제가 혼재되어 있어, 전반적인 제재 강도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
공익 효과: 행정 부담 경감과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는 공공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교통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신규 연체료 도입과 신고 기간 확대는 일부 사업자에게 재정적·운영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정책 시행 전 충분한 사전 안내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