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령안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구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확인서 서식을 변경하고, 기존 취업 관련 서식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이에 따라 대상 확인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으나, 전반적인 지원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적 비용은 소폭 증가하겠지만,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12조]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규정 개정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대상 확인서 서식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의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로 변경하고, 지정취업(변경) 신청서와 취업통지서 송부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한다. | 본 개정에 따른 금전적 벌칙 조항은 없으며, 행정 절차 변경에 따른 비용만 발생한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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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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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 / Mixed | 법률구조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해당 제대군인들의 법적 보호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새로운 확인서 서식 도입으로 인해 초기에는 서류 제출 절차가 복잡해져 일시적인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취업 관련 서식 개선은 취업 연계 지원 효율성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재취업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행정 처리 비용이 기존 대비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추산이 어려워 ‘상당히 증가’ 수준으로 추정한다.
서식 변경으로 인한 추가 행정 절차와 교육 필요성 때문에 약간의 관료적 부담이 발생한다.
본 개정령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법률구조 지원 확대를 통해 제대군인의 법적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어 공익적 가치가 증대된다.
잠재 부담: 새 서식에 대한 인지 부족이나 행정 처리 지연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지원 대상 누락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