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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문
법령안
이유서
영향분석

핵심 요약

본 시행령은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위기에 처한 사립대학·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체계화하고, 재정진단·위기대학 지정·구조개선계획 등을 규정한다. 대학·학생·공공기관 등 이해관계자에게 행정 절차와 과태료·제재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시행에 따라 재정 부담과 행정 절차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고등교육 경쟁력 회복과 공공재원 효율 사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3조] 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 교육부 장관은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 해촉 교육부 장관은 심신쇠약,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직무태만·품위손상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진단 실시 전담기관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재정진단 편람을 마련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11조]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해제 전담기관장은 재정진단 결과 등 사유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지정 해제 신청이 있으면 1개월 이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12조] 구조개선이행계획 수립·점검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대학장은 구조개선이행계획을 30일 이내에 수립·제출하고, 전담기관장은 이를 검토·승인한다.
[제15조] 적립금 사용 특례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구조개선 수행을 위해 적립금을 목적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 재산 처분 특례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 과태료 부과 기준 법 제26조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해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1천만원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경영위기대학 및 학교법인
사업자
부정 구조개선이행계획 수립·제출 의무와 재정진단·위기대학 지정 절차가 추가되면서 행정 부담과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적립금 목적 변경 및 재산 처분 특례는 일정 부분 재정 회복을 지원하지만, 절차적 요건과 보고 의무가 복잡해져 운영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위반 시 상당한 금전적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
학생 및 교직원
시민
혼합 구조개선계획에 따라 학사 일정·교원 확보율 등이 조정될 수 있어 교육 환경에 변동이 예상된다. 재산 처분 시 학생·교직원 보호계획이 요구되므로 단기적 불안감이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해 학비 인상 억제와 고용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및 지역사회
공익
긍정 잔여재산 출연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재산의 투명한 배분이 기대된다. 해산정리금 지급 제한 및 지급 기준을 통해 폐교·해산 대학 구성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이며, 지역사회는 폐교 대학 부지 활용 방안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비용 분석

규제 부담

전담기관 운영·재정진단·구조개선계획 검토 등에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행정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위원회 회의·보고서 작성 등 부수적 비용도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다수의 행정 절차와 보고·심의 요구가 추가되어 기관·대학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나며, 과태료·제재 기준도 복합적으로 적용돼 규제 강도가 높다.

제재 수준 보통

위반 행위당 300만원~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 가중 적용된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재정 건전성 확보와 투명한 자산 처분을 통해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공공재산의 공정한 배분으로 사회적 신뢰를 증진한다.

잠재 부담: 행정 절차 확대와 과태료 부과가 대학·학교법인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위기대학 지정·해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실무 가이드

  • 구조개선계획 수립 전 사전 재정 진단을 충분히 수행하고, 관련 이해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 처분 및 적립금 목적 변경 시 학생·교직원 보호계획을 구체화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사전에 숙지하고, 보고·제출 의무를 체계화하여 행정 위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