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안은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의 체계적 운영과 항공기상업무 안전점검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항공 안전을 동시에 도모한다. 또한 수치모델링센터를 수치예보센터로 명칭 변경해 조직 정합성을 확보한다. 이로써 공공·민간 데이터 활용 효율성이 증대되고, 항공 분야의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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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 (실태조사의 범위 등) |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의 범위, 주기 및 조사계획을 규정하고, 조사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 |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 시 수시로 시행 가능하며, 위반 시 과태료 25만원~5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
| 제11조의2 (항공기상안전 활동) | 기상청장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권고에 따라 항공기상업무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세부 점검 항목을 정한다. | 점검 대상 기관이 협조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 시 과태료 35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
| 제23조 (기관명 변경) | 기상청 소속기관인 수치모델링센터의 명칭을 수치예보센터로 변경한다. | 해당 조항은 명칭 변경에 관한 규정으로 별도 과태료 조항은 없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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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및 데이터 활용 단체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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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기업은 실태조사 보고 의무와 항공기상업무 점검 대상이 될 경우 추가적인 인력 및 행정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품질 관리 강화는 장기적으로 서비스 경쟁력 향상과 신규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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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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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시민은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기상·기후 정보를 제공받아 일상 생활·재난 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제공 절차가 투명해짐에 따라 정보 접근성이 향상되고, 서비스 이용료 상승 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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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이용자 및 항공 산업 종사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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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국제표준 부합 여부 검증이 강화되어 항공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항공 이용자와 종사자의 생명·재산 보호에 기여하며, 국제 항공 시장에서의 신뢰도 상승 효과도 기대된다. |
행정 인력 및 시스템 구축 비용이 수십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연간 운영비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사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실태조사와 점검 절차 도입으로 행정 절차가 추가되지만, 기존 기관 내에서 통합 운영이 가능해 과도한 규제는 아니다.
위반 시 과태료는 25만원에서 50만원 사이로 설정되어 있어 경고 수준이지만, 반복 위반 시 추가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공익 효과: 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항공 안전 점검을 통해 공공 안전망이 강화되고, 기후·재난 대응 역량이 향상되어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소규모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고 의무와 점검 대응에 따른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체계가 미비할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