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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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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이유서
영향분석

핵심 요약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을 신설하고,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요건을 현실화한다. 이를 통해 공원·녹지 관리의 체계적 운영과 환경·복지 효과가 기대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3조의2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한다. 없음
제50조의4 중앙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한다. 없음
제50조의5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 기준을 정한다. 없음
별표1의2 국가도시공원 지정 시 전담조직 구성 및 조례 제정 이행계획 제출을 허용한다. 없음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지방자치단체
공익
긍정 지자체는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공원·녹지 확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며,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지원과 협의를 통해 정책 일관성을 확보한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녹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일반 시민
시민
긍정 시민은 확대된 공원·녹지 공간을 이용함으로써 여가·휴식 기회가 늘어나고,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이 예상된다.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이 완화되면서 새로운 대형 공원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져, 지역사회 문화·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원 관리 기업·민간 사업자
사업자
혼합 민간 기업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시 전담조직 구성 및 조례 이행계획 제출 의무로 인해 추가적인 행정 업무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공원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을 기회가 확대되어 신규 사업 진출 및 매출 증대 가능성도 존재한다.

비용 분석

규제 부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데이터 구축·운영 비용과 위원회 운영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계획 수립·심사 절차와 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이 추가되어 행정 절차가 다소 복잡해짐

제재 수준 낮음

본 개정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공원·녹지 확대를 통해 환경 보전, 대기 질 개선, 시민 건강 증진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

잠재 부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자에게 새로운 행정 보고·심사 요구가 추가되어 인력·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절차 지연 시 사업 추진이 지연될 위험이 있다.

실무 가이드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에 맞춘 장기 사업 로드맵을 수립하고, 중앙도시공원위원회와의 협의 체계를 미리 구축하는 것이 좋다.
  • 시민 단체는 공원·녹지 확대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출하고, 지역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제안해 정책 반영을 촉구할 수 있다.
  • 민간 사업자는 전담조직 구성 및 이행계획 제출 요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행정 절차 효율화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 개선을 고려해 볼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