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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문
법령안
이유서
영향분석

핵심 요약

본 개정령안은 도시공원의 설치·관리 평가 체계 신설,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투명성 확보, 공원녹지정보체계 운영기관 지정 및 자료 제출 절차 도입, 국가도시공원 지정 시 부지면적 완화, 방재공원·재난관리시설 기준 신설 등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은 평가·정보 관리 업무의 위탁·표준화와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한 요건 완화에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환경·미래세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3조의2 도시공원 설치·관리 평가 신설 도시공원의 설치·관리 현황을 평가하고, 평가 대상·기준·방법을 정하며, 평가 업무를 위탁한다. 특별한 과태료 규정 없음
제3조의3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공표 규정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한다. 특별한 과태료 규정 없음
제3조의4 공원녹지정보체계 운영기관 지정 및 자료·정보 제출 방법 공원녹지정보체계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자료·정보 제출 방법을 규정한다. 특별한 과태료 규정 없음
제14조의2 국가도시공원 지정 시 부지면적 완화 국가도시공원 지정 시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기존 기준보다 최대 150%까지 완화한다. 특별한 과태료 규정 없음
제9조·제11조 방재공원 및 재난관리시설 설치·관리 기준 방재공원에 설치 가능한 공원시설 및 재난관리시설의 종류와 설치·관리 기준을 정한다. 특별한 과태료 규정 없음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사업자
혼합 평가 업무 위탁과 정보체계 구축으로 인해 인력·예산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평가 기준 마련과 자료 제출 절차가 추가되면서 연간 수백억 원 수준의 추가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 반면, 평가 결과를 활용한 공원 관리 효율성 향상과 국가도시공원 지정 시 부지면적 완화는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 복지와 도시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도시 거주 시민
시민
긍정 평가 체계 도입으로 공원의 유지·관리 수준이 향상되어 이용 만족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국가도시공원 지정 시 부지면적 완화가 적용되면 새로운 공원 시설이 추가되어 여가·휴식 공간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재공원 기준 신설로 재난 시 안전한 피난처 역할이 강화되어 시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미래세대(환경단체·청년·다음 세대)
공익
긍정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투명한 공표와 공원녹지정보체계 구축은 녹지 현황 파악과 보전 정책 수립에 기여한다. 이는 생태계 보호와 기후 변화 대응 측면에서 공익적 가치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방재공원 및 재난관리시설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재난 위험 지역의 녹지 활용이 효율화되어 장기적인 환경 안전망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비용 분석

규제 부담

시·군·구별 연간 수백억 원 수준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 국가 차원에서는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와 운영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평가 기준 마련, 정보제출 절차, 지정 요건 완화 등 새로운 행정 절차가 도입되어 기존 업무에 추가적인 복잡성이 발생하지만, 절차 자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과도한 관료주의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제재 수준 낮음

현행 개정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강제적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제재 수준은 낮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공원·녹지 관리의 체계화와 투명성 확보를 통해 시민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녹지 보전 및 재난 대비 능력이 강화되어 사회 전반의 복지와 안전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인력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 배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평가 기준 적용 과정에서 일부 지역은 부정적 평가를 받을 위험이 있다. 또한, 부지면적 완화가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기존 토지 이용 계획과 충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무 가이드

  • 지방자치단체는 평가 업무 위탁에 대비해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예산 편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원 이용 시민은 새로 도입되는 평가 결과와 공원 시설 확대 계획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의견 제시를 통해 참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환경·공익 단체는 공원녹지정보체계와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공표 내용을 모니터링하며, 투명성 확보와 보전 정책 강화 방안을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