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학사정관과의 부정 접촉을 입학취소 사유에 명시함으로써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이 조치는 입시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정행위 억제 효과가 기대되지만, 학생·대학·사회 전반에 걸쳐 행정 부담과 불확실성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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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제1항·제42조의4제3호 (개정) | 학생이 입학사정관으로부터 대학별고사 문제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부정 청탁을 하는 경우, 해당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 입학허가 취소(비금전적 제재)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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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대학 입학 지원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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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입학 사정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학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져, 학생들은 시험 준비와 입시 전략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입시 불안감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동시에 부정행위 억제 효과가 기대되어 장기적으로는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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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 사정관 및 입학관리 부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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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 대학은 입학 사정관의 행위 감시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시스템 구축 비용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부정행위 적발 시 입학 취소 절차를 수행해야 하므로 행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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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반(공공·학부모·미래 세대)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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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교육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공익 가치 실현에 기여하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불평등 완화와 인재 선발의 투명성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대학당 연간 수십억 원 규모의 시스템 구축·인력 교육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행정 절차와 내부 통제 기준 도입으로 인한 서류 작업 및 검증 절차가 추가되지만, 기존 입시 관리 체계와 연계 가능성이 있어 과도한 복잡성은 아니다.
입학 허가 취소라는 비금전적 제재가 적용되며, 이는 개인의 학업 경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익 효과: 입시 부정행위 억제로 교육 기회의 평등성이 강화되고, 공정한 선발 과정이 사회 전반에 신뢰를 제공한다.
잠재 부담: 부정행위 적발 기준이 모호할 경우 오판 위험이 존재하며, 이에 따른 학생·대학 간 갈등 및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