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이용 주체를 확대하고, 의심정보 공유 항목 및 보호 방안을 구체화한다. 또한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해 지정 요건을 명확히 한다. 이로써 사기 피해 확산을 억제하고 환급 절차를 효율화할 가능성이 높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2조(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정보 공유 범위 및 방법) 개정 | 금융감독원 및 수사기관 등에게 의심정보를 제공하고, 공유된 정보는 일정 기간 후 파기·삭제하도록 규정한다. | 구체적인 비용·벌칙 수치는 명시되지 않았으며, 정보 파기·삭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 제10조의4(의심정보 공유 항목) 신설 | 공유해야 할 의심정보 항목을 구체화한다. | 별도 금액 규정은 없으며, 항목 누락 시 행정 지적이 가능하다. |
| 제10조의5(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제도) 신설 |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을 규정한다. | 지정 요건 미충족 시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
|
금융감독원 및 수사기관 등 공공기관
공익
|
긍정 | 공공기관은 사기 의심정보를 신속히 입수함으로써 조사·예방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보 파기·삭제 절차를 추가로 관리해야 하므로 행정 부담이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
일반 금융소비자(전기통신금융서비스 이용자)
공익
|
혼합 | 소비자는 사기 예방 효과와 환급 절차의 신속성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개인 정보가 공유·보관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
정보공유분석기관(민간 데이터 분석 기업 등)
사업자
|
혼합 | 기관은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공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지정 절차와 정보 보호 의무 이행에 따른 인력·시스템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관별로 인력·시스템 구축 비용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보 파기·삭제 절차 운영 비용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지정 요건 및 정보 보호 절차 도입으로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지만, 기존 제도와 크게 겹치지는 않는다.
법령에는 구체적인 과태료나 형사 처벌 규정이 포함되지 않으며, 주로 행정 지적 및 지정 취소가 주요 제재 수단이다.
공익 효과: 사기 예방 및 피해 환급 체계가 강화돼 금융 소비자 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개인 정보 공유 확대에 따른 프라이버시 논란과, 지정기관에 대한 과도한 행정 부담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