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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서
영향분석

핵심 요약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이용 주체를 확대하고, 의심정보 공유 항목 및 보호 방안을 구체화한다. 또한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해 지정 요건을 명확히 한다. 이로써 사기 피해 확산을 억제하고 환급 절차를 효율화할 가능성이 높다.

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2조(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정보 공유 범위 및 방법) 개정 금융감독원 및 수사기관 등에게 의심정보를 제공하고, 공유된 정보는 일정 기간 후 파기·삭제하도록 규정한다. 구체적인 비용·벌칙 수치는 명시되지 않았으며, 정보 파기·삭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10조의4(의심정보 공유 항목) 신설 공유해야 할 의심정보 항목을 구체화한다. 별도 금액 규정은 없으며, 항목 누락 시 행정 지적이 가능하다.
제10조의5(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제도) 신설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을 규정한다. 지정 요건 미충족 시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금융감독원 및 수사기관 등 공공기관
공익
긍정 공공기관은 사기 의심정보를 신속히 입수함으로써 조사·예방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보 파기·삭제 절차를 추가로 관리해야 하므로 행정 부담이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 금융소비자(전기통신금융서비스 이용자)
공익
혼합 소비자는 사기 예방 효과와 환급 절차의 신속성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개인 정보가 공유·보관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정보공유분석기관(민간 데이터 분석 기업 등)
사업자
혼합 기관은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공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지정 절차와 정보 보호 의무 이행에 따른 인력·시스템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 분석

규제 부담

기관별로 인력·시스템 구축 비용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보 파기·삭제 절차 운영 비용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지정 요건 및 정보 보호 절차 도입으로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지만, 기존 제도와 크게 겹치지는 않는다.

제재 수준 낮음

법령에는 구체적인 과태료나 형사 처벌 규정이 포함되지 않으며, 주로 행정 지적 및 지정 취소가 주요 제재 수단이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사기 예방 및 피해 환급 체계가 강화돼 금융 소비자 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개인 정보 공유 확대에 따른 프라이버시 논란과, 지정기관에 대한 과도한 행정 부담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실무 가이드

  •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지정 요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내부 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좋다.
  • 공공기관은 정보 파기·삭제 절차를 표준화하고, 투명한 운영 방식을 검토할 것을 권장한다.
  • 소비자는 개인정보 제공 범위와 권리 보호 방안을 확인하고, 필요 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