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정의와 지역특산주 원료 사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 원료 변경·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며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이는 전통주 제조업체와 지역 농산물 생산자에게 운영 효율성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품질 보증 기간 확대 효과를 기대한다. 동시에 사후관리 체계를 도입해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2조제3호 | ‘전통주 등’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한다. | |
| 제2조제4호 | 지역특산주에 대한 지역농산물 사용 규정을 합리화한다. | |
| 제8조의2 | 면허 추천 대비 간소화된 원료의 변경·승인 제도를 신설한다. | |
| 제8조의3, 제38조 |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의 사후관리 체계를 신설한다. | |
| 제9조제2항 | 정책수립을 위한 과세자료 협조 요청을 신설한다. | |
| 제11조제4항제4호, 제12조의2, 제38조 | 전통주 교육기관 사후관리를 개선한다. | |
| 제22조제3항 | 술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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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제조업체(소규모 양조장)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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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원료 변경·승인 절차가 간소화되어 행정 비용과 시간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후관리 체계 도입으로 면허 유지에 필요한 요건이 명확해져 경영 안정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신규 사후관리 기준에 적응하기 위한 초기 교육 및 시스템 구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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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산물 생산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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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지역특산주에 대한 원료 사용 규정이 합리화되면서 지역 농산물의 활용도가 높아져 판매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규정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일부 생산자는 추가적인 인증 절차를 요구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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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및 문화유산 보존 단체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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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으로 인해 소비자는 보다 긴 기간 동안 인증된 전통주를 구매할 수 있어 신뢰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인증 기간 연장으로 인한 관리 감시가 약화될 우려가 있어, 품질 저하 위험에 대한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유산 보존 단체는 전통주 정의 명확화가 전통주 문화 보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
행정 절차 간소화와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초기 비용이 중간 수준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인 운영 비용은 장기적으로는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신규 승인 절차와 사후관리 기준 도입으로 일부 추가 서류가 요구되지만, 기존 절차 대비 간소화된 원료 변경 절차가 전체적인 규제 부담을 낮춘다.
본 개정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형사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전통주 산업 기반이 강화되어 지역 문화와 전통 보존에 기여하고, 지역 농산물 수요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잠재 부담: 사후관리 체계 도입으로 인한 초기 행정 부담과,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품질 관리 약화 가능성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