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시행령은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실행계획 수립, 기술 선정·지원, 인증제도 및 특구 지정 등을 규정한다. 기업은 새로운 인증·보고 절차에 따라 행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환경·사회 전반에는 저탄소 전환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중소기업 및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2조~제3조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절차와 내용을 규정한다. | 구체적 금액 미제시 |
| 제13조~제14조 |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재검토 및 지원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다. | 구체적 금액 미제시 |
| 제51조~제52조 | 권한 위임·위탁 범위와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한다. | 과태료 부과 기준은 법령에 따르지만 구체적 수치는 제시되지 않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
|
중소형 철강 제조업체
사업자
|
부정 | 새로운 인증·보고 절차와 기술 지원 신청 요건으로 인해 행정 비용과 인력 투입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지원금 신청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질 위험도 존재한다. 그러나 저탄소 기술 도입 성공 시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
대형 철강 기업 및 관련 공급망
사업자
|
혼합 | 대규모 설비 전환과 인증 절차가 필요하지만, 정부 지원 및 특구 지정 등을 통해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초기 투자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나, 저탄소 제품에 대한 시장 선점 효과와 해외 인증 취득 시 수출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
|
환경·저탄소 전환 NGOs 및 일반 시민
공익
|
긍정 | 저탄소철강 인증제도와 특구 지정으로 인해 대기오염 및 탄소배출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환경 단체는 정책 감시와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며, 일반 시민은 친환경 철강 제품 사용 확대를 통해 간접적인 건강·환경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있다. |
|
일반 소비자(철강 제품 최종 사용자)
시민
|
긍정 | 정부의 우선구매 계획과 저탄소 제품 확대 정책으로 친환경 철강 제품이 시장에 더 많이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제품 가격에 약간의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 사용으로 가계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
기업들의 행정·인증 비용이 기존 대비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원사업 신청 및 기술 도입 비용도 미미하지 않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다수의 인증·보고 절차와 신규 위원회 운영, 특구 지정 등 복합적인 행정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 기업의 규제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 금액이 명시되지 않아 중간 수준의 제재로 해석된다.
공익 효과: 저탄소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 효과가 기대되며, 산업 구조 전환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기술 혁신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
잠재 부담: 중소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 증가와 인증 절차 복잡성으로 인해 경쟁력 약화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지역사회에 따라 전환 과정에서 일시적인 고용 불안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