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실태조사 항목을 확대하고 조사·공표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 새로운 조항은 조사 내용, 방법, 결과 공표 및 연구기관 위탁 등을 명시하여 실태조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3조 제3항 (신설) | 사회복지시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내용에 근로여건·인권침해·조치 현황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 해당 없음 |
| 제3조 제4항 (신설) | 자료조사·설문조사 등 실태조사의 조사 방법을 규정한다. | 해당 없음 |
| 제3조 제5항 (신설) |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한다. | 해당 없음 |
| 제3조 제6항 (신설) | 연구기관 등에 조사 수행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해당 없음 |
| 제3조 제7항 (신설) |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한다. | 해당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
|
사회복지사
공익
|
긍정 | 사회복지사의 근로여건과 인권침해 실태가 체계적으로 조사·공표됨에 따라, 정책 개선 및 지원 확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직무 만족도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져,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
|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
혼합 | 조사 방법 및 결과 공표를 위한 추가 행정 절차가 도입되어 인력 및 예산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조사 결과를 활용한 정책 수립이 효율화되면 장기적으로는 복지 행정 효율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
|
일반 시민
시민
|
긍정 |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시민은 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필요 시 의견 제시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근무 환경 개선이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져 일상 생활에서 복지 혜택을 보다 원활히 누릴 가능성이 있다. |
행정 인력 및 시스템 구축 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추산이 어려워 범위가 넓게 제시된다.
새로운 조사·공표 절차와 연구기관 위탁 등 행정 절차가 추가되어 복잡성이 중간 수준으로 증가한다.
본 개정령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형사적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사회복지사의 근로조건과 인권 보호가 강화되어 복지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잠재 부담: 조사 및 공표 절차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 재배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