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령안은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재난안전 의무보험 적용을 강화하고, 보험·공제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항공기대여업자와 보험·공제기관에 새로운 의무와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운영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항공 이용자와 일반 국민에게는 재난 시 보험 보장을 확대해 안전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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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개정이유 | 재난안전 의무보험 적용 대상인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 보험회사·공제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요청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도록 함. | 법률 제21189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 |
| [제2조] 주요내용 |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기대여업자 등이 등록취소·사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해당 항공기를 양도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보험·공제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과태료: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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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기대여업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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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 항공기대여업자는 보험·공제 계약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위험에 직면하게 되며, 이에 따라 내부 절차를 강화하고 계약 체결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등록취소·사업정지 처분 시에도 보험·공제 의무가 적용되므로 운영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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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및 공제회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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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보험·공제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위험이 존재하므로, 기존 영업 방식을 재검토하고 계약 체결 절차를 표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 신규 계약 증가로 보험료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재무적 효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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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및 이용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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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소유자는 보험·공제 가입이 강제됨에 따라 재난 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험료 인상 압력이 발생할 경우 가계 지출이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사업자당 연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준의 행정·시스템 구축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보험·공제 계약 의무화와 과태료 제도 도입으로 절차적 복잡성이 중간 정도 증가함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액이 중간 수준이므로 제재 강도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된다.
공익 효과: 재난안전 의무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항공 사고 시 피해 복구가 원활해져 사회 전체의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소규모 항공기대여업자와 개인 소유자에게는 보험료 상승 및 행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