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협회’를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명칭 변경하고 연합회 설립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전기산업 분야의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법정단체와 관련 기업은 행정 부담이 감소하고, 산업 전반의 지원 체계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명칭 및 설립 절차 전환 과정에서 일시적인 혼란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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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제4조제9항제1호, 안 제12조제1항제1호, 안 제17조, 안 제19조, 안 제20조제1항, 부칙 제2조 | ‘협회’를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변경하고, 연합회 설립 신청 시 발기인의 정관작성 등을 간주하도록 규정한다. | 해당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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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기산업연합회(법정단체)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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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명칭 변경과 설립 절차 간소화로 인해 조직 운영 비용이 감소하고, 행정 처리 시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 초기 명칭 변경에 따른 등록비용과 내부 시스템 수정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원사업 신청 및 관리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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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 관련 기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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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연합회 설립 절차가 간소화되면 기업이 협회·연합회를 통한 지원사업에 접근하기 쉬워져 사업 확장 및 기술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명칭 변경에 따른 계약서·인허가 서류 수정 등 부수적인 행정 비용이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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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 종사자 및 일반 시민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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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전기산업 조직의 효율성이 제고되면 전력 공급 안정성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 이는 전기요금 안정 및 전력 공급 중단 위험 감소로 이어져 일반 시민의 생활 편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
명칭 변경 및 설립 절차 간소화에 따른 행정비용은 수십만 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기업 및 협회가 내부 시스템을 수정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절차 간소화가 적용되지만 초기 명칭 변경 및 서류 수정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행정 부담이 존재한다.
본 개정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직접적인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전기산업 조직의 체계적 운영과 지원사업 효율화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사회 전반의 안전망 및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명칭 및 설립 절차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일시적인 행정 비용이 일부 기업·협회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