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은 전통무예의 체계적 육성·지원과 지도자 자격 검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지정종목의 기준·절차·취소·자격검정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문화재 보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신청·심사 과정에서 소규모 교육기관 및 개인에게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2조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기준 마련 | 전통무예육성종목을 지정하기 위한 기술·수련체계, 전통가치, 문화·스포츠적 가치 등을 기준으로 규정한다. | 해당 없음 |
| 제3조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절차 마련 |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신청서 접수, 심의 및 공고 절차를 규정한다. | 해당 없음 |
| 제4조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취소 등 | 법에 따라 지정 취소·해제 시 의견청취 등 절차를 규정한다. | 해당 없음 |
| 제5조 전통무예지도자 자격검정 | 전통무예지도자에 대한 실기·필기시험 등 자격검정 방법을 규정한다. | 해당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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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 수련생 및 지도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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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전통무예 수련생과 지도자는 명확한 육성·지원 기준과 자격검정 절차를 통해 교육·연수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전통문화 보전과 개인의 체력·인성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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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 교육기관(도장·학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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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교육기관은 지정종목 기준 충족 여부와 자격검정 절차를 통과해야 하므로 인증 비용과 행정 절차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반면, 지정종목으로 인정받을 경우 정부 지원 및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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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문화 체험 및 건강 증진에 관심 있는 저소득층)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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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전통무예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지원이 체계화되면 저소득층을 포함한 일반 시민이 문화 체험 및 체력 증진 기회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회적 건강 격차 완화와 문화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
신청·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용은 신청당 수십만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전체 예산 부담은 미미한 수준으로 보인다.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으나 신청서 제출 및 심사 과정이 추가되어 약간의 행정 부담이 발생한다.
현행 규정에서는 지정·취소·자격검정 과정에 대한 과태료나 형사 제재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공익 효과: 전통문화 보전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강화되며, 문화 다양성 및 사회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소규모 교육기관이나 개인이 인증 절차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사각지대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