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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서
영향분석

핵심 요약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라 원자력안전법·원자력시설 방호·원자력안전 정보공개법 시행령의 일부 조문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개정은 행정용어 정비를 목표로 하며, 직접적인 재정 부담이나 제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핵시설 운영자에게는 행정 절차상의 소폭 조정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3조제5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개정한다. 해당 없음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1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각각 개정한다. 해당 없음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가목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개정한다. 해당 없음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통합특별시 지방자치단체 및 담당 공무원
공익
긍정 통합특별시가 공식 용어에 포함됨으로써 행정 구역 명칭의 일관성이 확보되고, 관련 보고·협의 절차에서 혼동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존 문서·시스템의 용어 업데이트 작업이 소폭 필요할 수 있다.
핵시설 운영 기업 및 관련 사업자
사업자
혼합 운영 보고서 및 방사능 비상계획에 통합특별시 명칭을 반영해야 하므로 문서 수정 및 내부 절차 검토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절차 자체가 단순한 용어 교체에 그쳐, 비용 부담은 미미하거나 약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특별시 주민
시민
Neutral 주민 일상에 직접적인 재정적·행정적 변화는 거의 없으며, 다만 향후 원자력안전 관련 공청회·협의회 참여 시 통합특별시 명칭이 사용되는 점을 인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비용 분석

규제 부담

관련 행정기관의 문서 수정 및 시스템 업데이트에 소요되는 인력 비용이 미미하거나 약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용어 추가만을 위한 절차로, 실질적인 규제 강도 상승이나 신규 비용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제재 수준 낮음

본 개정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직접적인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통합특별시를 명시함으로써 행정 구역의 명확성이 확보되고,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공개·협의 과정에서 주민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잠재 부담: 용어 변경에 따른 초기 혼동이나 문서 정비 작업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사회적 갈등 요소는 크게 예상되지 않는다.

실무 가이드

  • 통합특별시 명칭이 반영된 최신 법령·시행령을 확인하고, 내부 문서·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핵시설 운영 기업은 보고서·비상계획에 통합특별시 명칭을 포함하도록 검토를 권장합니다.
  •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는 변경된 용어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관련 공청회·협의회 참여를 독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