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안은 온라인 집회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기존 방문신고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자서명을 의무화함으로써 신고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신고 접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찰과 주최자 간 협력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집회의 질서를 강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접근성이 높은 시민에게는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는 계층에게는 새로운 진입 장벽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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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2 – 온라인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 경찰청장은 ‘집회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의무를 진다. | 해당 조항에 금전적 비용이나 과태료는 명시되지 않음. |
| 제2조의3 – 온라인 신고방법 추가 및 전자서명 의무화 | 신청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집회신고서를 제출하고, 전자서명을 통해 본인인증을 해야 함. | 전자서명 미이행 시 신고가 접수되지 않으며, 별도 과태료 규정은 없음. |
| 제2조의4 – 신고서 접수기준 명확화 | 동일 시간·장소에 중복된 집회가 접수될 경우, 접수시각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함. | 해당 조항에 금전적 비용이나 벌칙은 명시되지 않음. |
| 제3조의2 – 전자적 송달 도입 근거 규정 | 전자적 방법으로 집회 관련 통지를 송달할 근거를 마련함. | 별도 금전적 비용이나 과태료는 규정되지 않음. |
| 제3조의3 – 중복집회 분할 개최 협력 의무 | 주최자는 평화적 집회·시위 진행을 위해 경찰과 협력할 의무를 진다. | 협력 의무 위반 시 구체적 벌칙은 규정되지 않음. |
| 기타 조문 정비 (제3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 ‘관할∨경찰관서장’을 ‘관할경찰관서장’으로 용어를 통일함. | 해당 정비에 대한 금전적 비용이나 벌칙은 없음. |
| 부칙 – 시행일 규정 | 온라인 집회신고 관련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 해당 조항에 금전적 비용이나 과태료는 명시되지 않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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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집회신고를 이용하려는 일반 시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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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온라인 시스템 도입으로 경찰관서 방문이 필요 없어 시간·교통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전자서명 의무화는 스마트폰·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저소득층에게 디지털 격차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계층은 별도 지원 방안이 없을 경우 신고 절차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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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및 시위 조직자(시민단체·NGO 등)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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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인증은 신고의 신뢰성을 높여 허위 신고를 방지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경찰과의 협력 의무는 평화적 집회를 촉진하지만, 과도한 협력 요구가 시민단체의 자율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투명한 협력 절차와 의견 수렴 메커니즘이 마련된다면 공익적 가치가 증대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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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상가·사업장 등 영업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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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신고서 접수 기준 명확화와 시행일 연기(6개월)로 인해 영업자는 집회 일정 파악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영업 손실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전자적 송달 도입으로 사전 통보가 신속히 이루어져 대비책을 마련하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
시스템 개발·운영 비용은 수백억 원대에서 수천억 원대까지 광범위하게 추산되며, 초기 구축 단계에서 상당한 인력·기술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신고와 전자서명 절차 도입으로 행정 절차가 추가되지만, 기존 방문 신고와 병행 운영되는 기간이 존재해 전환 비용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
현행 조문에서는 전자서명 미이행 시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다는 행정적 제재만 규정되어 있으며, 금전적 과태료나 형사 처벌은 명시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디지털 기반 신고 체계는 국민의 행정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신고 처리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공공 안전 관리에 기여한다.
잠재 부담: 디지털 격차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며, 경찰과 주최자 간 협력 의무가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시민의 표현 자유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