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영향조사의 조사주기와 조사기간을 구체화하고, 해양오염 취약선박 및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양오염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입법예고이다. 1년 조사기간 동안 3개월마다 1회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선박 소유자와 관련 사업자는 추가적인 비용과 행정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해양오염 방지 관리인의 역할이 명확해져 환경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58조·제59조·별표14 |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3개월마다 1회씩 조사하도록 규정한다. | 특별한 과태료 규정은 없으며, 조사 수행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 제50조의2·제89조·제94조 | ‘해양오염 취약선박’ 정의 위치를 이동하고, 해양경찰서장에게 관련 권한을 위임한다. | 과태료 등 직접적인 제재 조항은 명시되지 않는다. |
| 제89조·별표19 |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보유’ 의무를 명확히 하여, 관리인이 지속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한다. | 별도 과태료 조항은 없으며, 관리인 유지에 따른 인건비가 발생한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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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취약선박 소유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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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 조사주기가 3개월마다 1회로 확대됨에 따라 선박 소유자는 추가적인 현장 점검 및 자료 제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소규모 선박 운영자는 인력 및 장비 확보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이 비용이 운송료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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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관리인(전문인력)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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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임명·보유’ 의무가 명확해짐에 따라 관리인의 역할과 책임이 구체화되어 해양오염 예방 활동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관리인 유지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발생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염 사고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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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어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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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조사 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해양 환경 모니터링이 강화되어 수질 개선 및 어획량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조사 기간 중 일부 해역에 대한 접근 제한이나 조사 활동으로 인한 일시적 어업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적인 수입 감소 우려가 있다. |
선박 소유자의 경우 조사 및 보고에 드는 비용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 주기와 보고 절차가 새롭게 도입되어 행정 처리와 자료 제출에 추가적인 시간이 요구되지만, 기존 제도와 크게 겹치지는 않는다.
현행안에서는 과태료나 형사 제재와 같은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조사 주기의 단축과 해양오염 취약선박 관리 강화는 해양 오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함으로써 장기적인 해양 환경 보전과 국민 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잠재 부담: 조사 및 관리 의무 확대는 특히 중소 규모 선박 운영자와 어업인에게 재정적·시간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정책 시행 초기에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