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령안은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적용되는 시행규칙의 서식 근거 조문을 현행화하고, 신설된 법 제86조제5항 및 제90조제6항에 따라 기존 조항을 순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직접적인 비용 부담이나 제재 조항은 없으며, 행정 절차의 명확성을 높여 해당 특구 내 기업과 주민에게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86조제5항·제90조제6항 신설 | 법 제86조제5항 및 제90조제6항을 신설하여 기존 조항을 순연하고, 시행규칙이 인용하는 조문을 현행화한다. | 특별한 비용 부담이나 과태료·징역 등의 제재는 명시되지 않는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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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내 중소·벤처기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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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신설 조항으로 인해 서식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기업이 행정 신고 시 혼란이 감소하고, 서류 제출 절차가 간소화될 가능성이 높다. 초기 서식 교체에 따른 소폭의 비용 증가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행정 효율성 향상으로 운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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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 주민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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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규제 완화와 행정 명확화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혜택이 특정 기업에 집중될 경우 지역 내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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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행정기관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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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현행화된 서식 근거로 인해 내부 검토 및 승인 절차가 일원화되어 행정 처리 속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반적인 규제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
기업 입장에서는 서식 교체와 관련된 초기 비용이 미미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인 행정 비용은 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식 교체 정도가 제한적이며, 기존 절차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행정적 부담이 낮다.
제재 조항이 없으며, 위반 시 적용되는 과태료나 형사 처벌은 규정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규제 명확화와 행정 효율성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특정 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경우 지역 내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서식 교체 과정에서 소규모 기업이 일시적인 행정 부담을 겪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