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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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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이유서
영향분석

핵심 요약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평가기관 지정 및 기술자료 손해배상 감정 절차가 명문화됩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행정 절차를 부과하지만, 공정한 손해액 산정을 통해 기업 간 협력 환경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평가기관 지정 및 감정 의뢰에 따른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영 제27조의3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을 구체화하고,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없음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대기업 및 중소기업
사업자
혼합 기업은 새로운 평가기관 지정 및 감정 의뢰 절차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 업무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소기업은 감정 의뢰 비용이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업 간 분쟁 해결이 신속해지고, 장기적으로는 협력 관계 강화와 신뢰 구축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비용 분석

규제 부담

기업당 연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감정 의뢰 건수와 평가기관 지정 절차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평가기관 지정 및 감정 의뢰 절차가 추가되어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지만, 기존 제도와 크게 겹치지는 않음

제재 수준 낮음

특정 제재 규정은 없으며, 의무 위반 시 행정 지시나 시정 요구가 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공정한 손해액 산정을 통해 기업 간 분쟁이 감소하고, 중소기업 보호가 강화되어 경제 전반의 상생 협력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잠재 부담: 평가기관 지정 및 감정 절차에 따른 비용 부담이 중소기업에 불균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나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

실무 가이드

  • 예정되는 대통령령을 사전에 파악하고 내부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 감정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비용 구조와 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 법률 자문을 통해 새로운 의무 이행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 시 내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