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평가기관 지정 및 기술자료 손해배상 감정 절차가 명문화됩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행정 절차를 부과하지만, 공정한 손해액 산정을 통해 기업 간 협력 환경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평가기관 지정 및 감정 의뢰에 따른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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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제27조의3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을 구체화하고,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하도록 규정한다. | 해당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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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및 중소기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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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기업은 새로운 평가기관 지정 및 감정 의뢰 절차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 업무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소기업은 감정 의뢰 비용이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업 간 분쟁 해결이 신속해지고, 장기적으로는 협력 관계 강화와 신뢰 구축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
기업당 연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감정 의뢰 건수와 평가기관 지정 절차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평가기관 지정 및 감정 의뢰 절차가 추가되어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지만, 기존 제도와 크게 겹치지는 않음
특정 제재 규정은 없으며, 의무 위반 시 행정 지시나 시정 요구가 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익 효과: 공정한 손해액 산정을 통해 기업 간 분쟁이 감소하고, 중소기업 보호가 강화되어 경제 전반의 상생 협력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잠재 부담: 평가기관 지정 및 감정 절차에 따른 비용 부담이 중소기업에 불균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나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