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령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국립대학병원·지방의료원)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유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포함시켜 진료비용 감면 범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가 확대되어 의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해당 기관들의 행정·재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안 제32조제2항 | 국가보훈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규정하고 고시한다. | 특정 금액·벌칙 등 수치 데이터는 명시되지 않음. |
| 안 제34조제1항 |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유가족이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료비용 감면 범위를 정한다. | 감면 비율·범위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제시되지 않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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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유가족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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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공공단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별 보훈병원과 연계된 국립대학병원·지방의료원에서의 진료가 확대됨에 따라 치료 지연 및 경제적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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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의료기관(국립대학병원·지방의료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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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대상 환자군이 확대됨에 따라 진료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수입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진료비 감면 적용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감면 기준 마련 및 관리에 추가적인 행정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행정 절차 및 감면 기준 마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금액은 기관별 규모와 감면 비율에 따라 차이가 크다.
새로운 공공단체 지정 및 감면 기준 설정을 위한 행정 절차가 추가되어 규제 복잡성이 다소 상승한다.
본 개정령안에는 위반 시 과태료·징역 등 강제적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의료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공정한 보상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감면 적용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행정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정 지원이 충분치 않을 경우 일부 의료기관에서 서비스 질 저하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