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서 부동산업·일반유흥주점업을 제외하고 건설업·보험·금융업을 포함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지원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업종 유지 요건을 매출 비중 50% 미만으로 완화하고 연구개발비 평가 기준을 별도 고시된 배점 기준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군이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동시에 일부 업종이 제외되는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가] 신청제외대상 축소 | 신청제외대상을 기존 건설업·부동산업·보험금융업에서 부동산업·일반유흥주점업으로 변경한다. | 해당 조항에 금전적 벌칙이나 비용은 명시되지 않는다. |
| [나] 업종유지요건 완화 | 주된 업종 외 다른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액의 50% 미만인 기업을 유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해당 조항에 금전적 벌칙이나 비용은 명시되지 않는다. |
| [다] 기업평가시 연구개발비 비중 부담 완화 | 연구개발비 비중 평가 기준을 동종업종 평균 이상에서 별도 고시한 배점 기준으로 전환한다. | 해당 조항에 금전적 벌칙이나 비용은 명시되지 않는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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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보험·금융업 중소기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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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정부 지원금·보조금 신청 가능성이 높아져 경영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에 제외돼 신청이 어려웠던 기업들이 신규 지원 프로그램에 접근함으로써 투자 여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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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일반유흥주점업 중소기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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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 신청 제외 대상에 명시됨에 따라 해당 업종 기업들은 기존에 받을 수 있던 지원 혜택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자금 조달 어려움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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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업종 매출 비중 50% 이상 기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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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 매출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자격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기업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거나 매출 구조를 재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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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중소기업(공공 차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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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연구개발비 평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R&D 투자 비중이 낮은 기업도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어, 혁신 활동 촉진과 기술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
행정 처리 비용이 기존 대비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추산이 어려워 범위가 넓게 제시된다.
신청 절차와 매출 비중 산출 등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요구되지만, 기존 제도와 크게 겹치지 않아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본 개정안에는 직접적인 과태료·징역 등 형사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지원 대상 확대와 평가 기준 완화는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신청 제외 대상 확대와 매출 비중 기준 적용으로 일부 업종 및 다각화된 기업이 지원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어, 정책 수용성에 대한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