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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문
법령안
이유서
영향분석

핵심 요약

본 개정령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되는 의료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의료지원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공공 의료기관의 서비스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안 제11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제공되는 의료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조항에는 금전적 비용이나 과태료 등에 관한 구체적 수치가 명시되지 않는다.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공익
긍정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기존에 제한되었던 의료기관 외에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방 및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 의료기관(공공단체 설립·운영 의료기관)
사업자
혼합 공공 의료기관은 신규 대상자 유입으로 환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진료 인력 및 시설에 대한 추가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부 차원의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확대될 경우 재정적 보완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

비용 분석

규제 부담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므로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 수준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단체 정의 및 적용 절차를 위한 행정적 검토와 대상 의료기관 선정 과정에서 중간 정도의 행정 부담이 발생한다.

제재 수준 낮음

본 개정령안에는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 처벌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의료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공공 복지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예산 확대와 행정 절차 복잡성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기관 수용 능력 한계로 서비스 질 저하 우려가 있다.

실무 가이드

  • 의견 제출 시 구체적인 찬성·반대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좋다.
  • 공공 의료기관은 예상 환자 증가에 대비해 인력 및 시설 확보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관계 부처는 예산 편성 시 추가 지원 규모를 사전 평가하고, 대상 기관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권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