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령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기관에서 진료받는 유공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 범위를 규정한다. 이를 통해 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공공 의료기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안 제9조제1항 | 국가보훈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지정하고 고시한다. | 해당 없음 |
| 안 제9조제2항 | 참전유공자가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료비용의 감면 범위를 정한다. | 해당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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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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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유공자는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진료비가 감면되어 의료비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장기 치료가 필요한 고령 유공자에게 실질적인 재정적 안정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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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및 지방의료원 등 공공단체 의료기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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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공공 의료기관은 유공자 진료 시 감면 적용으로 인한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국가보훈부로부터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추가될 경우 재정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 기관 운영 측면에서는 감면 기준 마련과 행정 절차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유공자 진료비 감면으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이 연간 수천억 원 수준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공공 의료기관의 운영 비용 증가 역시 수백억 원 대역으로 추정된다.
새로운 공공단체 지정 및 감면 기준 설정을 위한 행정 절차가 추가되지만, 기존 고시·지정 체계와 연계되어 복잡도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
현행 조문에는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 제재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익 효과: 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이 확대되어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보훈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재정 지원이 충분치 않을 경우 공공 의료기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으며, 감면 적용 기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