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입법예고는 국가보훈대상자가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준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료비 지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이를 통해 보훈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정부 재정 및 행정 절차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2조 (준보훈병원 정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준보훈병원’으로 정의한다. | 해당 없음 |
| 제9조 및 제9조의2 (진료비 지원범위) | 준보훈병원에서 진료받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진료비 지원 범위를 규정한다. | 해당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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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보훈군인·유공자 등)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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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보훈대상자는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진료비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가계 의료비 부담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원 기준 및 절차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을 경우 행정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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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준보훈병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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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준보훈병원은 보훈대상자에게 진료비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어 운영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보훈대상자 유입으로 환자 수가 늘어나 서비스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행정 절차와 지원 기준 마련에 따라 부담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정부의 보훈 의료비 지출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지원 대상 및 진료 항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새로운 정의와 지원 범위 규정에 따라 행정 절차와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하므로 중간 수준의 규제 복잡성이 발생한다.
현행 규정에는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 제재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익 효과: 보훈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어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보훈 가치 실현에 기여한다.
잠재 부담: 재정 부담 증가와 행정 절차 복잡성으로 인해 예산 편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 또한 지원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대상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