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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분석

핵심 요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은 IoT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기록·보존 의무를 완화하고, 오존 주의보 해제 기준을 0.12ppm에서 0.10ppm으로 낮추는 등 현장 실무와 환경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조정이다. 이와 함께 용어 정비와 서식 개선을 통해 행정 절차의 명확성을 높이며, 관련 사업자와 일반 시민에게 일정 수준의 행정 부담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36조제2항(운영기록부 기록·보존 의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자동 전송하는 방지시설은 기존의 운영기록부 기록·보존 의무를 갈음할 수 있다. 특정 수치 없음
제66조제3항제4호(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서 확인 규정)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제도를 농업기계 검정 제도로 변경함에 따라 해당 인용조문을 현행화한다. 특정 수치 없음
별표7(오존 주의보 해제기준) 오존 주의보 해제 기준을 현행 0.12ppm 미만에서 0.10ppm 미만으로 낮춘다. 특정 수치 없음
별표 10의3·별표 11·별표 13·별지 제7호서식(용어·단위 정비) 비산배출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자가측정 항목·방법, 비산먼지 신고대상사업, 전력사용량 단위 등을 명확히 정비한다. 특정 수치 없음
별표36(비산먼지 발생사업 행정처분 대상 행위)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명확히 하여 근거법령을 현행화한다. 특정 수치 없음
별지 제20호의2·제24호·제27호 서식(대표자 성명 기재 요령) 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정 수치 없음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IoT 측정기기 부착·운영 사업장
사업자
혼합 운영기록부의 기존 보존 의무가 완화되면서 서류 관리 비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자동 전송 시스템 구축 및 유지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중소 규모 사업장은 재정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농업기계 사용자 및 제조업체
사업자
혼합 안전장치 부착 확인 절차가 검정 제도로 전환되면서 인증 절차가 표준화되어 장기적으로는 행정 효율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검정 신청 및 시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어 단기적인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오존 주의보 대상 지역 주민
공익
긍정 해제 기준이 0.10ppm 미만으로 낮아짐에 따라 오존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주의보가 더 빨리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주민들의 건강 위험 노출 기간을 단축하고, 환경보호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체
사업자
혼합 행정처분 대상 행위가 명확히 규정되면서 위반 시 제재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업체는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 시민
시민
긍정 법인 대표자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할 수 있게 되어 신고·신청 절차가 간소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일반 시민이 기업 관련 행정 절차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 분석

규제 부담

사업장별 시스템 구축·운영 비용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서류 정비 및 교육 비용은 수십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기존 기록·보존 의무를 완화했지만 새로운 자동 전송 시스템 도입 및 용어·서식 정비로 인한 행정 절차가 추가되어 중간 정도의 규제 부담이 존재한다.

제재 수준 낮음

현행 개정안에는 직접적인 과태료나 형벌 규정이 포함되지 않아 제재 수준은 낮은 편이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환경 모니터링 정확성 향상과 오존 주의보 해제 기준 개선을 통해 공공 보건 및 대기 질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소규모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 및 관리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행정처분 대상이 명확해짐에 따라 위반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실무 가이드

  • 사업장은 IoT 측정기기 도입 전 비용·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가능한 경우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 농업기계 사용자는 검정 절차와 인증 요건을 사전에 파악하여 신청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권장된다
  • 주민은 오존 농도 변동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보건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비산먼지 발생사업체는 내부 관리 매뉴얼을 최신 규정에 맞게 업데이트하고, 정기적인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일반 시민은 기업 관련 신고·신청 서식을 확인하고, 필요 시 직함 기재 옵션을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