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령안은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의 안전성인증 취소 요건을 신설하고, 경미한 결함은 제외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동시에 기존에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근거를 삭제하여 제조·판매자의 의무를 축소한다. 이로써 안전성은 향상될 가능성이 높지만, 제조·판매 기업에는 인증 취소 위험이 증대될 전망이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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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제40조의21 제3항 | 구동축전지 안전성인증 취소 요건을 신설하여, 최근 2년 이내 동일 결함 발생 횟수와 결함 유형(안전기준 부적합, 화재·인명 피해 등)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없음 |
| 안 제40조의21 제4항 | 안전성인증 취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결함의 종류를 명시함 | 해당 없음 |
| 안 제50조 제1항 제4호 | 자동차제작·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근거를 삭제함 | 해당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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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판매 기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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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 제조·판매 기업은 인증 취소 요건이 명문화됨에 따라 동일 결함이 반복될 경우 안전성인증이 취소될 위험에 직면한다. 이는 제품 회수·재인증 비용 증가와 브랜드 이미지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미한 결함에 대한 제외 대상이 명시되어 일부 부담은 완화되지만, 전반적인 인증 관리 체계 강화에 따른 운영 비용 상승이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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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구매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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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구매자는 기존에 제공받던 구동축전지 상세 정보 제공 근거가 삭제되어 차량 선택 시 정보 부족을 겪을 수 있다. 반면, 안전성인증 취소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결함이 반복되는 배터리의 시장 유입이 차단되어 장기적으로는 안전 사고 위험이 감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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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중 및 사회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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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안전성인증 취소 기준이 구체화되고 경미한 결함은 제외 대상으로 명시됨에 따라, 구동축전지 관련 화재·인명 피해 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교통 안전 향상과 환경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며, 사회 전체의 안전망 강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
제조·판매 기업의 인증 관리 비용이 기존 대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도 미미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인증 취소 요건과 제외 대상 명시가 추가적인 행정 검토와 기록 관리 절차를 요구하지만, 기존 규정 삭제로 인한 절차 감소 효과가 일부 상쇄한다.
현행 규정에서는 직접적인 과태료나 형사 처벌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며, 인증 취소 자체가 주요 제재 수단으로 작용한다.
공익 효과: 안전성인증 취소 기준 명확화로 배터리 결함에 대한 사전 차단 효과가 기대되어 교통 안전과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
잠재 부담: 제조·판매 기업의 인증 관리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에게는 비용 압박이 가중될 수 있으며, 정보 제공 근거 삭제로 인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투명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