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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이유서
영향분석

핵심 요약

이번 개정령안은 위험물 검사원 자격 확대와 실무수습 기간 단축을 통해 인력 양성을 촉진하고, 10톤 미만 소형선 및 선외기 설치 선박에 대한 검사 절차를 완화함으로써 소규모 선박 운영자의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방검사 기준 시점을 제조사 권고 시점으로 완화하고, 검사증서 양식 및 두께측정업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해양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안전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97조의3 제1항 제3호·제2항 제3호 산업기사 이상의 위험물 자격소지자를 위험물 검사원으로 지정하고, 2년 미만 경력입사자의 실무수습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해당 없음
별표 15 제1호 10톤 미만 소형선(여객선 제외) 검사 시 베어링틈새 측정값이 일정 기준 이내이면 발출검사를 생략한다. 해당 없음
별표 15 제3호 선외기 설치 선박(여객선 제외) 검사 시 정비·작동·운전 상태가 양호하면 주기관 및 축계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해당 없음
별표 15 제3호(바) 개방검사 기준 시점을 9,000시간에서 제조자가 권고하는 시점으로 완화하고, 면제기간을 최대 8년으로 제한한다. 해당 없음
제31조의3·제38조·별지 제31호의2·별지 제40호 두께측정업체 지정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자격증을 행정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없음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산업기사 이상 위험물 자격소지자 및 신규 검사원
공익
긍정 자격 범위 확대와 실무수습 기간 단축으로 검사원 양성이 가속화되어 인력 부족 문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력 초기 단계의 인력 부담이 감소해 직업 만족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10톤 미만 소형선 소유주(여객선 제외)
사업자
긍정 베어링틈새 측정값이 기준 이내인 경우 발출검사를 생략함으로써 검사 비용과 소요 시간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형선 운영자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선박 가동률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선외기 설치 선박 소유주(여객선 제외)
사업자
긍정 정비·작동·운전 상태가 양호한 경우 주기관 및 축계 검사준비를 면제함으로써 검사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검사 비용이 감소하고, 선박 가동 중단 시간이 최소화될 가능성이 있다.
두께측정업체 및 관련 사업자
사업자
긍정 신청 서류 제출 시 사업자등록증·자격증을 행정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서류 제출 및 검토 과정이 디지털화된다. 이는 행정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업체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선박 운영자(특히 중소 규모 선박)
공익
혼합 개방검사 기준 시점을 제조사 권고 시점으로 완화하고 면제기간을 최대 8년으로 제한함으로써 검사 주기가 연장되어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다만, 검사 주기가 길어짐에 따라 장기적인 안전 관리 체계가 약화될 위험도 존재한다.

비용 분석

규제 부담

행정 절차 간소화와 검사 횟수 감소에 따라 연간 전체 행정 비용이 수십억 원 수준에서 수백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 절차는 디지털 전환을 요구하지만, 기존 서류 기반 절차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 중간 정도의 행정 부담이 남는다.

제재 수준 낮음

본 개정령안은 직접적인 과태료나 형사 제재 조항을 포함하지 않으며, 주로 절차적 완화와 자격 요건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위험물 검사원 양성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해양 안전 인프라가 강화되고, 소형선 및 선외기 선박에 대한 검사 부담이 경감되어 중소 선박 운영자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검사 주기가 연장됨에 따라 장기적인 안전 관리 소홀 위험이 존재하며,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소규모 업체가 시스템 접근성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실무 가이드

  • 위험물 검사원 자격 확대에 대비해 해당 자격을 보유한 인력은 사전 교육 및 인증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형선 및 선외기 선박 소유자는 베어링틈새 측정 및 정비 상태 기록을 체계화하여 면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두께측정업체는 행정정보시스템 연동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고, 전자 문서 제출 체계를 구축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