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외 유입 상황 평가회의 신설, 여권업무 정보 요청 근거 확대, 검역정보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처리 근거 보완을 목표로 한다. 이로써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부담 측면에서 일반 국민 및 관련 사업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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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구성 | 질병관리청 차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해당 없음 |
| [제6조 제1항 제2호] 여권업무 정보 요청 근거 |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여권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해당 없음 |
| [제8조] 검역정보시스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보완 |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해당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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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주민등록번호 보유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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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가 검역목적으로 처리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검역조치가 가능해져 보건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상 생활에서 별도의 절차가 요구될 가능성은 낮지만,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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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및 입국자(여권 소지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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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 여권업무와 연계된 검역정보 제공 의무가 추가됨에 따라 항공사·여행사 등 관련 사업자는 여권 정보와 검역 데이터를 연계 관리해야 할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시스템 연동 및 직원 교육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절차 지연 시 고객 서비스 품질 저하 위험도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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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및 중앙행정기관(관계 기관)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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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신속히 운영함으로써 상황 파악과 대응 조치가 체계화될 가능성이 높다. 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기관 간 협업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예산 확보가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다. |
기관별 회의 운영 인건비와 시스템 연동 비용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여권·검역 데이터 연계 구축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새로운 회의 구성·운영 절차와 민감정보 처리 규정 도입으로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지만, 기존 법령과 연계된 절차이므로 과도한 규제 수준은 아니다.
현행 개정안에는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 처벌에 관한 구체적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가 강화되어 국민 보건 안전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기 경보와 검역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짐에 따라 대규모 확산 위험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잠재 부담: 민감정보 처리 확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증대시킬 수 있다. 데이터 오남용이나 보안 사고 발생 시 신뢰 손상이 우려되며, 일부 취약계층이 정보 제공에 대한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