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안은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한 문서·자료 송달·제출을 허용하고, 시스템 장애 시 산정 기간 제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거래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와 이해관계자는 전자형태의 자료 제출 의무를 지게 되며, 시스템 운영·유지보수에 대한 고시 제정 근거가 마련된다. 전반적인 행정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지만, 디지털 접근성 확보와 시스템 장애 대응에 대한 부담도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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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제83조의3]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 및 제출가능한 자료 |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를 사건 당사자·신고인·허가받은 자 등으로 정의하고, 음성·영상 등 형식에 관계없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 해당 없음 |
| [안 제83조의4] 송달문서 등재사실의 통지 방법 | 송달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하는 구체적 방법을 규정한다. | 해당 없음 |
| [안 제83조의5] 전자문서 확인 불가 기간의 계산 방법 | 시스템 장애로 문서 확인이 불가능한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면 해당 시간을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사전 공지된 유지·보수 기간은 산정에 포함한다. | 해당 없음 |
| [안 제83조의6] 고시 제정근거 마련 |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 등록·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절차를 정하는 고시를 제정할 근거를 마련한다. | 해당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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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심의시스템 이용 기업·사업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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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전자심의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초기 IT 구축·운영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서류 제출·검토 과정이 신속해짐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업무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시스템 장애 시 산정 기간 제외 규정은 일정 관리에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장애 대응 체계 마련이 추가적인 관리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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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도 관련 이해관계인(시민·단체)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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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이해관계인은 전자형태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디지털 기기·인터넷 접근성이 필요하다. 디지털 활용 능력이 낮은 경우 제출 절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별도 지원·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자 제출을 통해 물리적 방문·우편 비용이 감소하고,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긍정적 효과도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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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회·공공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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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전자심의시스템 도입으로 공정거래 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향상되어 사회 전반의 법적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종이 사용 감소와 행정 비용 절감 효과가 공공재로서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초기 투자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 |
시스템 구축·운영 비용이 수십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기업별 초기 투자와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법령 자체는 비교적 간결하고 절차가 명확하지만, 전자시스템 도입 및 고시 제정 과정에서 추가적인 행정 절차와 기술 검증이 요구된다.
현행 조문에서는 위반 시 과태료 등 구체적 제재 조항이 명시되지 않아, 위반 시 행정적 시정 조치가 주된 대응으로 예상된다.
공익 효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행정 효율성 증대와 투명성 확보가 공공의 신뢰를 강화하고, 종이 사용 감소로 환경적 이점도 기대된다.
잠재 부담: 디지털 접근성 격차가 있는 취약계층이 전자 제출 절차에서 소외될 위험이 있으며, 시스템 장애 시 업무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