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내에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광역버스운송사업에 포함하도록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 이는 광역버스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과 위탁기관 지정 등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목적이다. 신규 사업이 도입되면 시민의 교통 접근성이 확대되고, 버스 사업자는 새로운 시장 진입 기회를 얻으며, 전체 교통 시스템의 효율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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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광역버스운송사업 범위 추가) | 대도시권 내에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하면서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담당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범위에 포함한다. | 해당 조항에는 금전적 비용이나 과태료 등에 관한 구체적 수치가 명시되지 않는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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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통근자 및 일반 시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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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도입되면 기존 버스 노선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도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기 운행 단계에서 요금 체계가 정비되지 않을 경우 일시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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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사업자(버스 회사)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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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신규 수요응답형 사업은 기존 광역버스 사업자에게 새로운 매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시에 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와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추가 인프라 투자(수십억 원 규모)와 규제 준수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경쟁이 심화될 경우 일부 사업자는 시장 점유율 감소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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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교통 시스템 및 환경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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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도시권 교통망의 빈틈을 메우면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개인 차량 이용을 감소시켜 교통 혼잡 및 대기오염 완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광역버스 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통해 교통 데이터 관리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시스템 구축·운영 및 위탁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은 수십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운영 단계에서는 연간 유지비가 수억 원대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신규 사업 도입을 위한 행정 절차와 정보체계 구축, 위탁기관 지정 등 복합적인 규제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 중간 정도의 관료적 부담이 예상된다.
현행 조항에는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 처벌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교통 약자와 외곽 지역 주민에게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통한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잠재 부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서비스 품질 관리와 요금 체계 정비가 미흡할 경우 이용자 불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 버스 사업자와의 경쟁 심화가 지역 경제에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