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금융회사의 범위를 신설하고 우수금융회사 지원 시책을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을 개선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새로운 의무와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안 제1조의4 (금융회사의 범위 신설) | 금융회사의 정의 및 범위를 새롭게 규정한다. | 없음 |
| 안 제13조의5 (우수금융회사 지원 시책 신설) | 우수금융회사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 |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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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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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우수금융회사 지원 시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원 절차와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행정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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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금융회사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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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지원 정책으로 인해 자금 조달 비용이 감소하고 영업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추가적인 심사와 보고 의무가 부과되어 내부 관리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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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비자 및 저소득층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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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금융회사의 범위가 명확히 정의되고 우수금융회사의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저소득층을 포함한 일반 소비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금융 접근성 향상과 사회적 신뢰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기업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준의 행정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정의와 지원 절차 도입으로 인해 서류 준비 및 보고 의무가 추가되지만, 기존 제도와 크게 겹치지는 않는다.
현행안에서는 직접적인 과태료나 형사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어 중소기업 및 저소득층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투명성이나, 일부 기업이 새로운 기준에 맞추지 못해 배제될 위험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