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령안은 환경교육사의 자격증 발급 절차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간소화하고, 보수교육 주기를 3년마다 7시간에서 2년마다 6시간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교육의 시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현직 및 예비 환경교육사, 교육기관, 그리고 일반 국민에게 각각 행정·교육·사회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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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서류 개선 | 환경교육사 자격증 및 재발급 신청 시 기존 기본증명서 제출을 폐지하고,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도록 함. | 해당 없음 |
| [제6조]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기간 조정 | 보수교육 기간을 현행 3년마다 7시간에서 2년마다 6시간 이상으로 변경하고, 보수교육 연기 사유에 ‘군 복무’를 추가함. | 해당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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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및 예비 환경교육사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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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자격증 발급 절차가 전자 확인으로 간소화되어 신청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행정정보 공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일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교육 참여 빈도는 증가하겠지만, 연간 교육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실제 교육 내용 충실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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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관련 교육기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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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보수교육 주기 변경에 따라 교육과정을 2년마다 6시간 이상으로 재구성해야 하며, 이에 따른 교재 개발 및 강사 배치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교육 횟수가 늘어나면서 수강생 모집 기회가 확대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도입에 따른 초기 시스템 구축 비용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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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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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환경교육사의 전문성 강화와 보수교육 주기 단축으로 보다 최신의 환경 지식과 실천 방안을 제공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환경 의식 제고와 지속가능한 생활 습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되는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
시스템 연동 및 전자 확인 절차 구축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 연동 및 절차 변경이 필요하지만, 기존 절차 대비 크게 복잡하지 않아 중간 수준의 관료적 부담으로 평가됩니다.
본 개정령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직접적인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음
공익 효과: 환경교육사의 전문성 강화와 보수교육 주기 단축을 통해 환경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국민의 환경 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잠재 부담: 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은 새로운 교육 일정에 맞추기 위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