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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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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이유서
영향분석

핵심 요약

이번 개정안은 재외공관이 관할구역 내에서 공공외교 활동을 적극 수행하고, 해당 구역의 행정기관·기관·법인·단체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용어 통일을 위해 기존 ‘관할지역’은 ‘관할구역’으로 정정한다. 이로써 해외에서 한국의 외교·문화·경제 홍보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협의체 운영에 따른 행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8조의2 재외공관은 공공외교 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공공외교 활동을 수행하고, 해당 구역에서 활동하는 행정기관·기관·법인·단체 등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해당 없음
제7조제3항·제5항 ‘관할지역’이라는 용어를 ‘관할구역’으로 변경한다. 해당 없음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재외공관 및 관할구역 내 한국 행정기관
공익
긍정 재외공관은 협의체를 통해 현지 행정기관과의 협업이 원활해져 정책 집행 및 문화·경제 홍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할구역 내 다양한 기관·법인·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외교적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기업·비영리단체 등
사업자
혼합 협의체 참여 의무가 부과될 경우, 기업·단체는 추가적인 협의·보고 절차를 수행해야 하므로 행정 비용과 인력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반면, 한국 공공외교 활동과 연계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네트워킹 기회를 얻을 가능성도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시민
시민
긍정 재외공관이 관할구역 내에서 활발히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문화 행사, 정보 제공, 교육 프로그램 등 시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상 생활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과 소통 채널이 강화되어 체감 만족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비용 분석

규제 부담

협의체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행정비용이 중간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금액은 기관별 규모에 따라 크게 차이날 수 있다.

협의체 구성·운영 절차가 새롭게 도입되어 행정 절차가 추가되지만, 기존 외교 업무와 연계되어 비교적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제재 수준 낮음

현행 조문에는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 처벌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공공외교 활동의 체계적 확대를 통해 한국의 국제 이미지와 문화·경제 교류가 증진되며, 해외 한국인 및 현지 주민에게도 다양한 문화·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잠재 부담: 협의체 운영에 따른 행정 부담이 확대될 경우, 참여 기관·단체 간 의견 충돌이나 절차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과도한 규제 의존이 민간 협력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실무 가이드

  • 재외공관은 협의체 운영 매뉴얼을 사전 마련하고, 참여 기관에 명확한 역할과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좋다.
  • 기업·단체는 협의체 참여에 따른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협조 체계를 미리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외교부와 사전 협의를 검토할 것을 권장한다.
  • 해외 한국 시민은 공공외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참여 기회를 활용해 현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