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재외공관이 관할구역 내에서 공공외교 활동을 적극 수행하고, 해당 구역의 행정기관·기관·법인·단체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용어 통일을 위해 기존 ‘관할지역’은 ‘관할구역’으로 정정한다. 이로써 해외에서 한국의 외교·문화·경제 홍보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협의체 운영에 따른 행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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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 | 재외공관은 공공외교 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공공외교 활동을 수행하고, 해당 구역에서 활동하는 행정기관·기관·법인·단체 등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 해당 없음 |
| 제7조제3항·제5항 | ‘관할지역’이라는 용어를 ‘관할구역’으로 변경한다. | 해당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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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및 관할구역 내 한국 행정기관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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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재외공관은 협의체를 통해 현지 행정기관과의 협업이 원활해져 정책 집행 및 문화·경제 홍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할구역 내 다양한 기관·법인·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외교적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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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기업·비영리단체 등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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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협의체 참여 의무가 부과될 경우, 기업·단체는 추가적인 협의·보고 절차를 수행해야 하므로 행정 비용과 인력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반면, 한국 공공외교 활동과 연계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네트워킹 기회를 얻을 가능성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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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시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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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재외공관이 관할구역 내에서 활발히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문화 행사, 정보 제공, 교육 프로그램 등 시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상 생활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과 소통 채널이 강화되어 체감 만족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
협의체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행정비용이 중간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금액은 기관별 규모에 따라 크게 차이날 수 있다.
협의체 구성·운영 절차가 새롭게 도입되어 행정 절차가 추가되지만, 기존 외교 업무와 연계되어 비교적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현행 조문에는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 처벌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익 효과: 공공외교 활동의 체계적 확대를 통해 한국의 국제 이미지와 문화·경제 교류가 증진되며, 해외 한국인 및 현지 주민에게도 다양한 문화·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잠재 부담: 협의체 운영에 따른 행정 부담이 확대될 경우, 참여 기관·단체 간 의견 충돌이나 절차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과도한 규제 의존이 민간 협력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