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령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념하는 조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시행하고, 필요 시 수시로 진행하도록 규정한다. 조사 내용에는 명칭·소재지·설치 주체 등 기본 정보와 보존·관리 현황이 포함되며, 조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로써 피해자와 후손의 기억 보존이 강화되는 한편, 관련 공공·민간 기관에 새로운 행정·업무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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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조형물 실태조사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조형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조사를 진행한다. | 조사 비용에 대한 별도 과태료 규정은 없으며,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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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그 후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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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조형물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는 피해자와 후손에게 공식적인 기억 보존과 지원 체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존·관리 방안을 개선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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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물 조사·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전문기관·단체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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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전문기관·단체는 신규 계약을 통해 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매출 증가가 기대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절차와 조사 기준 준수에 따른 행정 부담이 증가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책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인력·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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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 및 지역사회 주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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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조형물 실태조사는 현장 방문·설문 등으로 시민들의 일상에 일시적인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 조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조형물의 보존 상태와 관리 주체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져 지역사회 참여와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조사 및 위탁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십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위탁 계약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조사 주기와 위탁 절차가 명시되어 있어 절차적 복잡성은 중간 정도이며, 계약 체결 및 관리에 추가적인 행정 작업이 요구된다.
본 개정령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은 피해자 기억을 사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역사 교육 및 인권 의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조사 및 위탁 과정에서 예산 확보와 계약 관리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형물 보존에 대한 의견 차이로 지역사회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