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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문
법령안
이유서
영향분석

핵심 요약

학교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요양급여 지급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과 일치하도록 일반병상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법령명을 최신화하며, 공제기관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를 확대한다. 이로써 사고 보상 절차가 신속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주요 이해관계자는 학생·학부모, 공제기관, 그리고 교육청·교육부이다.

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14조 (요양급여 지급 기준) 일반병상의 정의를 국민건강보험법 기준에 맞추어 확대하여 2~3인실을 일반병상으로 인정한다. 특정 금액·벌칙 없음
제24조 (법률명 변경)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현행화한다. 특정 금액·벌칙 없음
제33조의2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 시·도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제기관 자체 사업에 한해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를 허용한다. 특정 금액·벌칙 없음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학생·학부모
시민
Positive / Mixed 일반병상 범위 확대에 따라 사고 시 보상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가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감정보 처리 허용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제회·공제중앙회 등 보험기관
사업자
Positive / Mixed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보상 절차가 신속해져 운영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 규정 준수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인력 교육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청·교육부
공익
긍정 법령 간 일관성 확보와 보상 절차의 신속화로 공공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새로운 승인 절차와 데이터 관리 체계 도입으로 행정 부담이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비용 분석

규제 부담

시스템 개편·교육·인증 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초기 도입 단계에서 중·대형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 절차와 승인 프로세스가 추가되어 규제 복잡성이 중간 수준으로 상승한다.

제재 수준 낮음

현행안에는 위반 시 과태료·징역 등 구체적인 제재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보상 기준 통일과 절차 간소화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지원이 강화되어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민감정보 처리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논란과 행정기관의 추가 업무 부담이 사회적 갈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실무 가이드

  • 학생·학부모는 보상 기준 변경에 따른 권리와 절차를 사전에 숙지하고, 필요 시 교육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을 받는 것이 좋다.
  • 공제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교육부 승인 절차를 사전에 검토하여 원활한 업무 전환을 준비하는 것이 권장된다.
  • 교육청·교육부는 새로운 승인 및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를 명확히 정의하고, 관련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