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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분석

핵심 요약

통일부는 남북인권협력과·안전지원과의 평가기간과 사회문화분석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년 연장한다. 연장된 기간 동안 해당 부서의 업무 지속성과 정책 연속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이며,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3월 23일까지이다. 이번 개정은 평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장기적인 협력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1조] 평가기간 및 팀 존속기한 연장 남북인권협력과와 안전지원과의 평가기간을 2026년 3월 3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정세분석국 사회문화분석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4월 10일부터 2028년 4월 10일까지로 연장한다. 해당 없음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남북인권협력과·안전지원과 직원 및 연구원
공익
긍정 연장된 평가기간은 해당 부서 직원들의 직무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연속성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연장된 기간 동안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인력 배치와 예산 확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비영리단체 등 의견 제출 주체
공익
혼합 의견 제출 기한이 2026년 3월 23일로 제한되어 있어,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의견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한된 기간 내에 의견을 수집해야 하므로, 일부 단체는 의견 제출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정책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비용 분석

규제 부담

추가 인건비 및 행정 처리 비용이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절차는 의견 제출과 기간 연장에 국한되어 있어 행정적 복잡성은 낮지만, 연장된 기간 동안의 예산 관리와 인력 배치가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제재 수준 낮음

특정 제재 조항이 없으며, 위반 시 적용될 과태료나 형벌은 규정되지 않는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평가기간 연장은 남북인권협력과·안전지원과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인권 보호와 평화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문화분석팀의 장기 운영은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심층 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잠재 부담: 연장된 기간 동안 인력과 예산의 지속적인 투입이 필요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또한, 의견 제출 기한이 짧아 일부 시민·단체가 참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실무 가이드

  • 관계 부처는 연장된 기간 동안 인력 배치와 예산 확보 계획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민 및 비영리단체는 의견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견서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전문가 및 연구기관은 연장된 평가기간에 맞춰 정책 분석 및 연구 과제를 재조정하여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