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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이유서
영향분석

핵심 요약

축산물 가공·포장업자의 작업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을 활용하도록 허용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50% 감경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동시에 자가품질검사 대상 영업자를 제한하고,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한다. 이로써 영업 환경 개선과 안전 관리 강화가 동시에 기대된다.

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안 제12조 허가받은 축산물 작업장 외의 장소에서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을 이용해 축산물의 가공·포장·보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별도 금액 규정 없음
안 제13조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있는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자신이 직접 수집·선별한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별도 금액 규정 없음
안 별표 4 고의·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 과태료를 원액의 2분의 1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운영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한다. 또한 검사기한 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한다. 과태료 감경 최대 50%, 신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도 금액 미제시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소상공인(축산물 가공·포장업자)
사업자
긍정 과태료가 최대 50% 감경될 가능성이 높아 경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로운 검사 기한 준수 의무가 추가되어 일정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경영 정상화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자(자체 수집·선별 판매자)
사업자
혼합 자신이 직접 수집·선별한 달걀만 판매 대상으로 제한됨에 따라 영업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매출 감소 위험이 존재하지만, 품질 관리 기준이 명확해져 신뢰도 향상 및 장기적인 시장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반 소비자(축산물 안전에 관심 있는 시민)
공익
긍정 식품 제조 시설을 활용한 축산물 가공·포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급 안정성이 높아지고, 위생 관리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소비자 안전 향상과 식품 품질에 대한 신뢰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 분석

규제 부담

사업자별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의 설비 전환·신규 인증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신규 허가 절차와 검사 기한 관리 등 행정 절차가 추가되어 기업의 행정 부담이 중간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재 수준 보통

과태료 감경 규정이 도입되었지만, 검사 미이행 시 신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전반적인 제재 수준은 중간 정도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축산물 가공·포장 시설의 유연성이 확대되어 공급망 안정화와 식품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적 부담 완화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잠재 부담: 새로운 검사 기한 및 보고 의무가 일부 영업자에게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자가품질검사 대상 제한으로 인해 일부 소규모 영업자는 시장 진입 장벽을 느낄 우려가 있다.

실무 가이드

  • 소상공인은 과태료 감경 요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가능한 경우 감경 신청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자체 수집·선별 체계를 재점검하여 새로운 영업 범위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 관계 기관은 신규 허가 및 검사 기한 관리에 대한 안내 자료를 제공하여 영업자들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