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실태조사·교육지원·대회·국제교류 등 지원 체계를 구체화한다. 새로운 조문은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고, 전담기관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전통무예 관련 공공·민간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인 지원 확대와 행정 부담 증가가 동시에 예상된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2조 제1항제2항 개정 |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도록 조문을 수정한다. | 해당 없음 |
| 제3조 (신설) | 정례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대상을 구체화한다. | 해당 없음 |
| 제4조 제1항 | 법률인용조항 이동사항을 반영한다. | 해당 없음 |
| 제5조 (신설) | 전통무예 교육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해당 없음 |
| 제6조 |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을 신설한다. | 해당 없음 |
| 제7조 | 위탁에 따른 전담기관의 근거를 명시한다. | 해당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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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 교육·훈련 단체 및 지도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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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교육지원 사업이 구체화됨에 따라 재정 지원과 시설 확보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신규 훈련 인프라 구축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단체는 지원사업 신청 절차를 사전에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체계화함으로써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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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 체험을 원하는 일반 시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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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정례적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확대는 체험 프로그램 접근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새로운 보고·인증 절차가 도입되면 일부 프로그램의 참가비가 상승하거나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시민은 온라인 의견제출을 통해 구체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신규 프로그램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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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 장비·용품 제조·유통 기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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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 위탁·대행이 신설되면서 장비·용품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은 정부 위탁사업에 대한 입찰 기회를 모니터링하고, 제품 인증 절차를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시장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동시에, 위탁사업 관리에 필요한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참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권장된다. |
관계 기관 및 지원 대상 단체의 연간 운영비가 수십억 원 수준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입찰 및 인증 절차에 따른 비용이 중간 정도로 예상된다.
새로운 실태조사·지원사업·위탁절차 도입으로 보고·인증 요구가 추가되어 행정 부담이 중간 정도 증가한다.
현행 개정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직접적인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전통무예의 계승·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은 문화유산 보존과 청년 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교류 확대를 통해 문화관광 산업의 파급 효과도 예상된다.
잠재 부담: 새로운 행정 절차와 보고 의무가 소규모 단체나 지역사회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재정·인력 여력이 제한된 단체는 지원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