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안은 설계승인과 현상변경 허가의 연계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명칭을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으로 변경하며, 경력 관련 수수료 부과 시점을 개선하고,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설계승인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관련 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수수료 부과 시점 조정에 따라 일부 사업자에게 비용 부담이 증가할 여지가 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안 제33조의4 삭제 | 설계승인 시 현상변경 허가 의제 근거 조항을 삭제하여 설계승인 자체가 현상변경 허가와 연계되지 않도록 함 | 해당 없음 |
| 안 제2조·제33조·제38조·제41조·제41조의2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명칭을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으로 변경함 | 해당 없음 |
| 안 제51조 | 경력 관련 수수료 부과 시점을 개선하여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시점에 부과하도록 함 | 해당 없음 |
| 안 제56조 |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설계승인(보존처리계획 승인) 권한을 위임함 | 해당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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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보존·활용 기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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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설계승인 절차가 현상변경 허가와 분리됨에 따라 행정 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프로젝트 일정 단축과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경력 관련 수수료 부과 시점이 명확해짐에 따라 기존에 예상치 못했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전반적으로 행정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지만, 수수료 구조 변화에 따른 재무 부담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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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건축수리진흥재단 및 관련 전문가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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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재단 명칭 변경으로 조직의 역할과 업무 범위가 보다 명확히 드러나 대외 인지도와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설계승인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현장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보존·수리 업무의 일관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궁능유적본부와 재단 간 협업 효율성을 높여 전반적인 문화유산 보존 효과를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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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 및 일반 시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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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설계승인 절차가 간소화되고,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설계승인 권한을 행사함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 작업이 신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지역 사회에서 문화유산 접근성이 개선되고, 보존 활동으로 인한 환경 변화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정 혼선 감소로 인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이 줄어들어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
행정 절차 간소화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수수료 부과 시점 조정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기업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수준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현행 설계승인과 현상변경 허가를 연계하던 복잡한 절차를 삭제하고 권한 위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적 장벽이 크게 낮아짐
본 개정안에는 새로운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며, 기존 위반에 대한 과태료나 형사 처벌 수준도 변동이 없음
공익 효과: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대한 행정 효율성이 향상되어 국가 전체의 문화유산 관리 역량이 강화되고, 시민에게는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수수료 부과 시점 조정으로 인해 일부 중소 규모 기업이 재정적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명칭 변경에 따른 조직 내부 조정 과정에서 일시적인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