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령이 공무원보수규정의 3.5% 인상을 반영해 청원경찰의 급여를 상향 조정한다. 동시에 인상된 급여를 소급 지급하도록 특례를 두어 급여 차이를 해소한다. 이 조치는 청원경찰의 복지와 업무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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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별표 1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원경찰의 급여를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3.5% 인상)을 반영하여 정한다. | 급여 인상률 3.5% 적용 |
| 안 부칙 제2조 | 2026년도 급여 인상이 시행령 개정 지연으로 인해 청원경찰이 차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 소급 지급 특례를 적용한다. | 소급 차액 전액 지급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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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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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급여 인상으로 인해 청원경찰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직무 만족도와 조직 몰입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급 지급 특례는 급여 차이로 인한 불만을 최소화하여 인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급여 상승분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의 인건비 예산에 추가 부담을 주어 재정 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 |
연간 수천억 원 수준 (예: 3,000억 원~5,000억 원)
급여 조정이라는 단순 행정 절차로 인해 별도의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제재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급여 인상 및 소급 지급에 대한 의무만 규정한다.
공익 효과: 청원경찰의 복지 향상과 업무 효율성 증대로 공공 안전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재정 부담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 전가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