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령안은 청년주거정책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고, 청년정책총괄팀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인력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함으로써 정책 연속성과 조직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항공안전 분야 업무 체계 개편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치는 공공 부문의 인력 안정성과 서비스 지속성을 높이는 한편, 재정 부담 증가와 행정 절차 복잡성 확대 가능성을 내포한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1조]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청년주거정책 평가기간을 2026년 3월 31일에서 2027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청년정책총괄팀 및 관련 인력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 각각 2년 연장한다. 또한 항공안전 분야 업무 수행체계 개편을 위한 하부조직 분장사무 변경을 포함한다. | 연장된 인력 1명(6급) 및 2명(6급) 각각에 대한 총액인건비제 적용 기간이 2년 연장된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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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정책 대상 청년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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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청년주거정책의 평가기간 연장으로 인해 정책의 연속성이 확보되어 주거 지원 서비스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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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총괄팀 및 관련 인력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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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총액인건비제 적용 인력의 존속기한이 2년 연장되어 인력 확보와 업무 연속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건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 압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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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특별사법경찰대 인력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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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직급 상향 조정 및 인력 존속기한 연장으로 조직 내 전문성 및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철도 안전 관리 역량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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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분야 조직 및 관계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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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업무 수행체계 개편과 하부조직 분장사무 변경을 통해 행정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항공 안전 관리 체계의 현대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
인력 연장에 따른 인건비는 연간 수천만 원 수준에서 수억 원 수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전체 예산 부담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법령 개정 자체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인력 연장 및 조직 재편에 따른 행정 절차와 예산 편성 과정이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초래한다.
본 개정령안에는 과태료나 형사 제재와 같은 직접적인 벌칙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청년주거정책 연장과 조직 인력 안정화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공 안전 강화에 기여하여 공익적 가치를 높인다.
잠재 부담: 예산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인력 연장으로 인한 인사 관리 복잡성이 확대될 수 있어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