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가 없습니다.

원문
요약
본문
법령안
이유서
영향분석

핵심 요약

본 개정령안은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절차 강화,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범위 규정, 산업 분야를 국가핵심기반에 신설, 긴급구조교육 이수기한 단축 등을 포함한다. 이로써 재난 피해자 지원 체계가 확대되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가 신속히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산업계와 일반 시민에게는 추가 행정 부담과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18조의3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실시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고, 센터장은 행정안전부 또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고위공무원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정한다. 규정 없음
제67조의2 재난피해자의 주거·의료·생계·심리 등 생활안정 및 회복 정도, 지역 공동체 회복 정도, 정책 인식·만족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대상은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하며, 면접·전화 조사 등으로 진행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를 공표한다. 규정 없음
제73조의13(1)2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범위를 규정한다. 규정 없음
별표 2 국가핵심기반 지정기준에 산업분야를 신설하고, 해당 산업이 기능 마비 시 다른 분야의 핵심기능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단기간 내 대체가 어려운 경우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규정 없음
제66조 긴급구조교육의 법정 이수기한을 기존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규정 없음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
공익
긍정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재난 발생·수습 정보 제공, 장례·의료·세제·금융 등 직·간접 지원이 체계화되어 피해자 지원 접근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 회복 수준이 정량적으로 파악되어 정책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 범위 확대에 따른 프라이버시 우려가 일부 존재한다.
산업 분야(국가핵심기반 지정 대상)
사업자
혼합 산업이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되면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 운영 비용 및 규제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핵심 인프라로 인정받음에 따라 재난 대비 지원 및 투자 유치 기회가 확대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일반 시민(실태조사 대상)
시민
혼합 면접·전화 조사 방식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응답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가 6개월 이내에 공개되어 재난 정책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향후 재난 대비 및 복구 지원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단기적 불편은 존재하나 장기적 공익 효과가 기대된다.

비용 분석

규제 부담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용은 연간 수십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실태조사 및 데이터 시스템 구축·운영 비용은 수천억 원대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기업에 대한 추가 규제 비용은 업종별로 수백억 원에서 수조 원까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

새로운 조직 설립·운영, 조사 절차, 데이터 수집 및 산업 지정 기준 등 다수의 행정 절차가 추가되어 규제 복잡성이 중간 수준으로 증가한다.

제재 수준 낮음

본 개정령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직접적인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제재 수준은 낮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와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 근거 확보가 재난 대응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핵심기반 산업 관리가 재난 위험 완화에 기여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개인정보 수집 확대와 산업 규제 강화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기업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며, 조사 대상 시민에게는 응답 부담이 발생한다. 이러한 요소가 사회적 갈등이나 사각지대 형성 위험을 내포한다.

실무 가이드

  •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계획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인력 배치를 효율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태조사 설계 시 응답자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온라인·전화 혼합 방식을 활용하고, 조사 결과 공개 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산업계는 국가핵심기반 지정 기준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함으로써 규제 대응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