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안은 디지털 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해 개인판매자·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와 제재 기준을 강화한다. 신규 의무와 과태료·영업정지 기준 상향으로 사업자는 준수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소비자는 보다 투명한 거래 정보를 제공받아 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규모 개인판매자와 중소기업에게는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25조의3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신설 | 개인판매자는 자신의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할 의무가 부여된다. | 해당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제재가 적용될 수 있음. |
| 제25조의4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 범위) 신설 |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이거나 월 평균 100만명 이상의 국내 소비자를 보유한 사업자, 또는 법 위반으로 FTC 보고·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 대리인 지정에 따른 추가 비용 및 위반 시 과태료 2배 상향 적용. |
| 제27조의3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신설 | 플랫폼은 사용후기 작성 권한자, 게시기간, 등급평가 기준·효과, 삭제 기준·이의제기 절차 등을 첫 화면에 공개하거나 공간 제약 시 연결 화면에 안내해야 한다. | 공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됨. |
| 제34조의2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위탁) 신설 | 동의의결 이행계획 점검 및 자료 제출 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한다. | 위탁 업무에 대한 별도 비용 부과는 없으나, 위탁기관의 점검 결과에 따라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
| 제34조의3 (임시중지명령 조치내용 및 발동요건 구체화) 개정 | 임시중지명령에 행위의 일시중지 조치를 추가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위반 시 발동 요건을 명확히 한다. | 위반 시 영업정지(최대 12개월) 및 과태료 적용 가능. |
| 제34조(별표1) (신설 의무 위반행위 영업정지 처분기준) 개정 | 신설 의무 위반 시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한다. | 영업정지에 따른 매출 손실 및 추가 과태료 부과 가능. |
| 제38조의2(별표2) (반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개정 |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가중률을 최대 100%까지 적용한다. | 과징금이 기존 대비 최대 2배까지 증가. |
| 제42조(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및 대상 행위 추가) 개정 | 플랫폼의 의무 불이행·대금환급 의무 위반 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고, 과태료 수준을 2배 상향한다. | 과태료가 기존 대비 2배 상승. |
| 제17조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과정 불편 해소) 개정 | 폐업 신고 시 신고증 분실·훼손 사유를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한다. | 해당 의무 위반 시 별도 제재는 명시되지 않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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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판매자(소규모 온라인 판매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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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 신원정보 확인 의무 도입으로 기존에 별도 절차 없이 거래를 진행하던 소규모 판매자는 추가적인 인증 절차와 시스템 구축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매출 규모가 작아 전용 인프라를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고 일부 판매자는 시장 진입을 포기할 위험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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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온라인 플랫폼(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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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또는 월 평균 100만명 이상의 소비자를 보유한 플랫폼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에 따라 대리인 선임·관리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대리인 체계 도입으로 소비자 분쟁 해결이 신속해져 신뢰도가 향상될 가능성도 있다. 위반 시 과태료 2배 상향 및 영업정지 위험이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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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비자(온라인 구매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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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플랫폼이 사용후기 작성 권한, 게시기간, 등급평가 기준 및 삭제·이의제기 절차를 명확히 공개함에 따라 소비자는 후기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쉬워지고, 부당한 후기 삭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는 전반적인 거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 보호 효과를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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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위반 사업자(법규 위반 이력이 있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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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 반복 위반 시 과징금이 최대 100%까지 가중되고, 과태료 수준이 기존 대비 2배 상승한다. 이에 따라 재무 부담이 크게 늘어나 경영상 압박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으며, 심각한 경우 영업정지와 결합된 제재가 적용될 위험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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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진행하는 통신판매업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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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폐업 신고 시 신고증 분실·훼손 사유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 그러나 사유 기재를 통해 신고서의 정확성이 향상되어 추후 행정 처리 지연을 최소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
대형 플랫폼의 경우 국내대리인 선임·관리 비용이 연간 수천억 원 수준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소 규모 판매자는 인증 시스템 구축에 수억 원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산업 차원에서는 연간 수조 원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신원확인·대리인 지정·정보공개 등 새로운 행정 절차와 보고 의무가 다수 추가되어 기업의 규제 부담이 크게 확대됨
과태료 2배 상향, 최대 100% 가중된 과징금, 위반 횟수에 따른 영업정지(최대 12개월) 등 강력한 제재가 포함되어 있다.
공익 효과: 투명한 정보공개와 강화된 소비자 보호 조치로 온라인 거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어 전반적인 공공 복지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소규모 개인판매자와 중소기업에게는 높은 준수 비용과 행정 부담이 가중되어 시장 진입 장벽이 상승하고, 일부 사업자는 경쟁력 약화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