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령안은 매년 12월 첫째 주를 ‘벤처기업 주간’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간의 행사 운영을 전담기관·관련 단체에 위탁·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과 확산과 국민 인식 제고를 도모하며, 행사 지원을 통한 성장 기반 강화가 기대된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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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21] 벤처기업 주간 지정 | 매년 12월 첫째 주를 벤처기업 주간으로 지정한다. |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제16조의21] 행사 위탁 및 비용 지원 | 벤처기업 주간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담기관·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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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및 관련 스타트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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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벤처기업은 지정된 주간을 활용해 성과를 홍보하고 투자자·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 지원을 통해 행사 비용 부담이 완화되어 마케팅 및 네트워킹 활동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원 신청 절차와 위탁 계약 체결 과정에서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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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주관기관·관련 단체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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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전담기관 및 관련 단체는 벤처기업 주간 행사를 위탁받아 운영함으로써 공공 역할을 수행하고, 예산 지원을 통해 운영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이는 조직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행사 기획·운영에 필요한 인력·자원 확보와 예산 집행 관리에 따른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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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소비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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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일반 국민은 벤처기업 주간을 통해 벤처기업의 혁신 사례와 성과를 접하게 되어,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향후 제품·서비스 이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역사회 행사 참여를 통해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대략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 수준으로 추정됨
주간 지정 자체는 간단하지만, 행사 위탁·예산 지원 절차에서 신청·심사·계약 과정이 추가되어 중간 정도의 행정 부담이 발생함
벌칙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위반 시 별도 제재 조항이 없음
공익 효과: 벤처기업 주간을 통한 성과 홍보와 인식 제고는 혁신 생태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 경제와 문화 교류가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
잠재 부담: 지원 예산 배분 과정에서 특정 기업·단체에 편중될 위험이 존재하며, 행사 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과 인력 부담이 일부 조직에 과중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