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을 간소화하고, 규제특례·임시허가 신청 절차를 완화한다. 이를 통해 신제품·서비스 개발 기업의 행정 부담이 감소하고, 혁신 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동시에 손해배상금 수급 전용계좌 등 보상 체계가 정비돼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될 전망이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 전문위원회를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와 사안별 전문위원회로 재편하고,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해당 없음 |
| 안 제11조의3제1항 | 규제특례·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의 제출서류 면제 방안을 규정한다. | 해당 없음 |
| 안 제11조의6제1항 | 동일·유사 과제에 대한 서류 면제 적용 기준을 명시한다. | 해당 없음 |
| 안 제11조의3제8항 (신설) | 동일·유사 과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다. | 해당 없음 |
| 안 제11조의6제10항 (신설) | 동일·유사 과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다. | 해당 없음 |
| 안 제11조의4제12항 (신설) | 규제특례·임시허가 내용·조건 변경·취소 신청 절차를 규정한다. | 해당 없음 |
| 안 제11조의4제13항 (신설) | 중대한 사항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 해당 없음 |
| 안 제11조의6제16항 (신설) | 규제특례·임시허가 변경·취소 절차를 구체화한다. | 해당 없음 |
| 안 제11조의6제17항 (신설) | 중대한 사항 판단 기준을 명시한다. | 해당 없음 |
| 안 제11조의5제11항 |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기준을 통지서 수령일과 기존 종료일 중 늦은 날로 정한다. | 해당 없음 |
| 안 제11조의8제1항 | 전문기관·단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해당 없음 |
| 안 제37조 (신설) |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절차 및 이체 불가 사유를 규정한다. | 해당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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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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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전문위원회 구조 개편과 서류 면제 조치로 행정 처리 시간이 기존 대비 수개월에서 수주일 수준으로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비용 중 행정 비용 비중이 현저히 감소하고, 신제품 출시 일정이 앞당겨져 매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동일·유사 과제 판단 기준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일부 기업은 기준 해석에 따른 불확실성을 겪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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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임시허가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스타트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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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제출서류 면제와 판단 기준 명확화로 신청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어, 초기 비용이 기존 대비 수십만 원 수준에서 수만 원 수준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자금 조달 여력이 제한된 중소기업·스타트업에게 진입 장벽을 낮추어 혁신 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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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비자 및 시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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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규제특례·임시허가 절차가 신속해짐에 따라 새로운 산업융합 서비스가 조기에 시장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소비자가 최신 기술·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생활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손해배상금 전용계좌 제도가 명문화돼 소비자 보호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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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및 사회복지단체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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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전문기관·단체 협의체 구성이 허용되어 공공 부문과 민간 혁신 주체 간 협력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운영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피해자 지원 및 사회 안전망 기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
기업의 행정 처리 비용이 기존 대비 수백만 원 수준에서 수십만 원 수준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의 협의체 운영 비용은 연간 수천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절차 간소화와 서류 면제 조치가 도입돼 행정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판단됨
본 개정안에는 신규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며, 기존 규제특례·임시허가의 변경·취소 절차에 대한 행정적 요건만을 규정한다.
공익 효과: 산업융합 혁신 촉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고,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돼 사회 전반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해배상금 전용계좌 제도는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기여한다.
잠재 부담: 동일·유사 과제 판단 기준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일부 기업·기관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규제특례·임시허가 절차가 신속해짐에 따라 사후 관리·감독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