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약물 복용 후 졸음운전 위험 감소와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운영 효율화를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다. 주요 내용은 복약지도 강화, 수탁기관 업무 범위 명시, 판촉영업자 신고 서식 정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휴업 재개 기간 단축이다. 이 조치는 국민 안전 확보와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15조의6 | 복약지도 시 부작용 등 안내를 강화하도록 의무화한다. | 해당 없음 |
| 제17조의2 (신설) |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수탁기관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한다. | 해당 없음 |
| 제43조의6 |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취소 사유를 삭제하고 신고 서식을 정비한다. | 해당 없음 |
| 별지 제23호의3 서식 |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서식을 정비한다. | 해당 없음 |
| 별지 제8호 서식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의 휴업 재개 행정처리기간을 단축한다. | 해당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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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약물 복용자 및 운전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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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복약지도 강화로 약물 복용 후 졸음운전 위험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교통 사고 발생률이 낮아지고, 국민 건강 안전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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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및 약사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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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복약지도 의무화로 상담 시간이 늘어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반면, 판촉영업자 신고 서식 정비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기존 업무 효율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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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수탁기관(IT 서비스 제공업체)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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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업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계약 이행과 시스템 운영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탁기관의 사업 안정성과 장기적인 수익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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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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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지정취소 사유 삭제와 신고 서식 정비로 행정 부담이 감소하고, 교육기관이 영업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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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소매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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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휴업 재개 행정처리기간이 단축되어 영업 재개가 신속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매출 회복과 고객 서비스 연속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시스템 구축·운영, 교육 및 행정 절차 개선 등에 수백억 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새로운 업무 범위와 서식 도입으로 초기 행정 절차가 다소 복잡해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절차 간소화 효과가 기대된다.
현행 개정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구체적인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복약지도 강화와 휴업 재개 기간 단축을 통해 국민 안전과 보건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약국 및 관련 사업자에게는 추가 상담 및 행정 업무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소규모 영업자의 경우 운영 압박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