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50조제1항을 개정하여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의 친권자에게 사실 통보 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예방·회복 지원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조치는 청소년과 가정에 보호지원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재범 방지와 회복을 도모한다. 다만 행정기관에 추가적인 통보 절차가 부과되어 업무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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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보호법 제50조제1항(개정) 및 시행령 제42조제3항제4호(신설) |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사실을 통보할 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 해당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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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친권자·보호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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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보호자는 기존 통보 내용에 추가적인 지원 정보가 포함되어 청소년 복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통보 절차가 다소 복잡해져 서류 작성 및 확인에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가계 차원에서 지원 정보를 활용해 예방·회복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장기적으로 비용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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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경찰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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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 행정기관은 기존 통보 업무에 추가적인 내용 검토와 안내 자료 제작이 요구되어 업무량이 증가한다. 특히 통보서 작성 시 10~30분 정도의 추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인력 배치와 예산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행정 비용이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청소년 재범 감소 효과가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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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청소년 및 저소득 가정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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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청소년과 그 가정은 예방·회복적 보호지원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음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센터나 보호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청소년의 복지 향상과 재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사회 전체의 안전망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정보 전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할 위험도 존재한다. |
행정기관의 추가 업무로 인해 연간 인건비가 수천만 원 수준에서 수억 원 수준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금액은 기관별 업무량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기존 통보 절차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어 서류 작성·검토 단계가 늘어나지만, 절차 자체가 복잡해지는 수준은 아니므로 중간 정도의 관료적 부담으로 평가한다.
위반 시 별도의 과태료나 형사 처벌 조항은 없으며,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시정 요구가 있을 수 있다.
공익 효과: 청소년 보호와 복지 지원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어 위험 청소년의 조기 개입이 가능해짐으로써 사회 안전망 강화와 장기적인 복지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잠재 부담: 통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 증가가 지방재정에 압박을 줄 가능성이 있다.